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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법원, 설립자 배상 인정

by 체커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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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중이던 원생 5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 이들의 부모에게는 2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무단 폐원함으로써 재원 중이던 원고 유치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9월과 10월께 건물 노후화와 본인의 건강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2019년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폐원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또 비슷한 기간 관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도 3차례에 걸쳐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후 박 씨는 학부모에게 통보한대로 2019년 3월 1일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폐쇄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포함하는 벌칙을 두고 있는데도 학부모 동의를받지 않고 유아 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인가를 신청하고 반려됐음에도 유치원 폐쇄를 강행했다”며 “재학 중인 원고 유치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비재산상 피해를 봤음이 자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부실급식 및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관한 고용 원장의 내부 고발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반발, 폐원을 통보했던 시점이기도 하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반납 등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ad2000s@news1.kr


 

경기도 하남의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폐원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운영을 하지 않은 유치원 설립자에게 학부모들이 소송을 건 재판에서 학부모들이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원중이던 원생에겐 30만원.. 그 부모에겐 20만원을 지급하라 선고했습니다.

 

재원중 원생과 원생의 학부모에게만 해당됩니다. 아마도 유치원 입학신청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이들을 위한 판례는 아닙니다.

 

설립자가 건물 노후화와 본인의 건강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폐원한다 밝혔는데 같은 해 4월 부실급식 및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관한 고용 원장의 내부 고발이 있었기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님 이대로라면 유치원에서 더 이상 해먹을게 없으니 폐원을 시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독단으로 폐원을 결정했다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결국 재판까지 가서 학부모와 유치원생에게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로 유치원을 내맘대로 폐원하는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간 배상금을 물어야 할터이니..

 

유치원3법이 얼마전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계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감사에 걸리면 원장이나 설립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되었으니... 그리고 애듀파인으로 회계면에서 전부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투명하게 회계처리 과정이 드러나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이익을 못 얻을테니 발빼는 사립유치원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공립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의 확대가 지연되어 상당한 지역에서 아이들을 보낼 유치원 찾기가 어려워질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생률 저하로 점차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터... 무턱대고 늘리다간 혈세 낭비가 될 우려도 있는만큼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등에 차량운행을 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공립 및 병설 유치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립유치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새롭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박용진 의원이 SNS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치원 3법도 통과가 되었으니.... 당분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원이다. 보낼 유치원이 없다. 등등..

 

하지만 혼란이 정리되고 남아있는 사립유치원은 유아학교로서 존재하는 유치원이니만큼 보내는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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