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겼다고 공무집행방해 체포..유튜브서 동영상 퍼져
(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목격자인 40대 여성을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자 경찰이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24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이천시의 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 등 4명은 곧 현장에 출동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A 경사는 식당 안에 있던 목격자 중 여성인 B(42) 씨로부터 "마스크를 벗고 말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B 씨는 그러나 A 경사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했고, A 경사가 다시 거절하자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냈다.
이에 A 경사는 B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말한 뒤 의자에서 끌어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난 이 날 A 경사가 B 씨를 체포하는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자 이천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보디캠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경찰은 "B 씨는 A 경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야 입 열고 얘기하세요'라고 했고, '기관지가 안 좋다'라고 설명했는데도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했다"며 "B 씨는 A 경사가 건드리지 말라며 1차 경고를 했지만, 반말로 마스크를 벗으라고 계속 요구했고, 결국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방해하고, 2회에 걸쳐 물리력을 써서 콧등에 찰과상을 입힌 여성을 체포한 것"이라며 "다만 공권력 행사에 최대한 인내를 해야 함에도 단순 목격자인 여성에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천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적절한 공무집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kyh@yna.co.kr
경기도 이천에서 경찰의 마스크를 벗겨냈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천의 한 식당에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식당주인과 목격자를 상대로 증언을 듣고 있는 와중에 목격자중 한명이 한명의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말하라 요구하자 해당 경찰은 거부했는데 목격자가 마스크를 벗겨내자 목격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론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말이죠..
관련뉴스 : [단독] 싸움 말리려 출동한 경찰, 되려 여성 목격자 바닥에 내리꽂아
[일요신문]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싸움 당사자를 말리긴커녕 목격자를 거칠게 제압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 썸타임즈가 단독 입수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정당한 체포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월 19일 새벽 2시쯤 경기도 이천의 한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CCTV를 보면, 여러 목격자에게 진술을 듣던 남성 경찰관 한 명은 갑자기 여성 목격자 목덜미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리꽂는다. 바닥에 엎드린 여성의 위에 올라타 여성의 상체를 수차례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치기까지 한다. 해당 경찰관은 여성이 꼼작하지 못하자 팔을 등 뒤로 가져와 수갑을 채운다.
피해자 A 씨의 일행이 “뭐 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은 “공무집행 방해다”라며 일행을 막아선다. 애초 싸움의 당사자들은 식당 밖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기도 했다.
또 다른 목격자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수갑을 채우는 거냐. 싸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한마디 했다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다시 항의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를 들은 체하지 않는다.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한 피해자 A 씨는 “경찰이 왔길래 사고 조사하나 보다 했는데, (진술을) 전혀 안 들었다”며 “(진술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길래 좀 벗어달라고 마스크를 조금 벗겨드렸다. 보란 듯이 다시 마스크를 쓰더라. 다시 뽕하고 벗겨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수갑을 채우려면 그냥 채워야지 왜 나를 앞뒤로 잡아 흔드느냐. (해당 경찰관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공무집행방해 한 적 없다. 일생상활을 할 수가 없다. 눈만 뜨면 생각나고 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기도 이천의 지구대에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경찰관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여성이 술에 취해 계속 비아냥거리고 (마스크를 벗길 때) 코를 할퀴는 등 경찰관 몸에 손을 댔다. 경찰관은 감기에 걸린 상태였다”며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경찰이 어찌보면 과잉진압을 한 것은 맞습니다. 주의를 주던가 하는 선에서 끝냈어야 하는데 목격자를 그냥 체포도 아니고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으니까요..
이런 과잉진압에 대해 경찰은 비판받아야 하는건 맞기에 이에 이천경찰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 요구받았으나 거절을 했다는 것은 동일한데.. 이후에 목격자가 마스크를 벗기려 시도했으나 다시 거절하자 강제로 마스크를 벗겼다는 겁니다...
목격자는 “(진술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길래 좀 벗어달라고 마스크를 조금 벗겨드렸다. 보란 듯이 다시 마스크를 쓰더라. 다시 뽕하고 벗겨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강제로 벗긴 것이 되었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말이죠... 목격자가 강제로 벗긴것이 아니라 반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2번이나 거절을 한 경찰의 마스크를 목격자의 손으로 벗긴게 명백하니까요..
과잉진압도 문제이지만 경찰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것도 문제라도 봅니다. 마스크라 할지라도 어찌보면 경찰의 몸에 손을 댄 것이 맞으니까요.. 더욱이 목격자의 말도.. 이천경찰의 해명도 분명 경찰이 거부를 표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경찰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냈으니 목격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털뉴스에는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다만 동영상의 댓글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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