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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by 체커 202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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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에 유급휴가..우한폐렴 환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시킨 경우이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며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첫 확진자는 법정감염병에 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만명이 넘는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29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 강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치료비와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은 제1급인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다. 제2급은 디프테리아와 홍역, 폴리오다. 제3급은 성홍열과 수막구균성수막염, 탄저가 포함됐다.

제4급은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필요시)이 정부 지원 대상이다.

감염병 탓에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규모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여부, 감염병 환자 등 진료 규모, 예방·방역조치 이행 여부, 평균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신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 역학조사를 할 때 협조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sj@news1.kr


 

얼마전 한국에 우한 폐렴에 걸린 중국인 여성이 들어왔고... 나중에 중국 우한시에서 일을 했던 한국인 남성이 들어와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한국인이야 의료보험비를 낼테고.. 무엇보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중국인 여성의 치료까지 한국 정부가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반발이 나올것 같습니다..(이미 반발하고 있을지도..) 아마 확인되면 그냥 추방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미겠죠.. 하지만 그냥 추방한다면 비행기나 여객선 등에 태워 추방시켜야 하는데... 전염병을 가진 채 그냥 보냈다간 같은 비행기나 여객선을 탄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뭔 죄일까요.. 그렇다고 한두사람을 추방시킨다고 전세기를 띄울 수도 없고... 어차피 내보낼거 치료 후 내보내는게 더 낫겠다는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 예상입니다.

 

일단 보도내용에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초기 격리조치 및 치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밝혔습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2019. 12. 3.>

 

9.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참고링크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내용이 빠졌네요.. 제 41조 1항에 따라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그에 대한 경비를 동 법령 67조 9항에 근거해서 무료로 치료하게 됩니다.

 

해당 법조항은 이명박 정권시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2009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감염병 걸린 환자를 그대로 국외로 추방시켰다간 전세계에서 반발하겠죠.. 유엔등에서도 비난할테고..

 

특히나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난리났을테고요.. 

 

전세계 우한 폐렴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중국인에 한해 입국을 막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입국을 막을 수는 없다 합니다. 전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고요... 아 북한은 제외입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에대해 인권단체가 뭐라 하진 않을겁니다. 북한이 워낙 인권이 않좋은 국가이고.. 무엇보다 전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전세계가 알고 있을테니까요..

 

춘제가 끝나야 당분간 중국인들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내에서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출 목적으로 몰려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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