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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앗, 여기에 왜 남편의 성씨가.." 여권에 '배우자 성(姓)' 표기 논란

by 체커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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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50만건에 'spouse of OOO' 글자 적혀 .. 외교부 "선택사항. 자녀와 해외여행시 도움" 설명/ 시민들 "개인정보 유출 문제 큰데, 굳이 왜?" 문제 제기

 

여권발급신청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을 선택 기재토록 한 칸이다. ‘원하는 경우만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큰데 왜 굳이 적는 공간을 만들어 놨느냐는 지적이 높다.

#1. 전북 전주에 사는 A씨(50‧여)는 지난달 10년 만에 재발급 받은 여권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첫 페이지 영문 이름 옆에 낯선 글자가 괄호 안에 적혀 있었기 때문. ‘(spouse of LEE).’ ‘이씨의 배우자’란 뜻이었다. A씨는 여권에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며 2009년에 갱신했던 여권을 찾아 봤다. ‘(wife of LEE).’ 거기엔 ‘이씨의 부인’이란 글자가 인쇄돼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A씨는 모르고 있었던 두 영문 표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2. 직장인 B모(45‧여)씨는 지난 해 여름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민박집에서 쑥스러운 일을 겪었다. “주인 아줌마가 제 여권을 보고 마구 웃는 거예요. ‘여기 wife of Kim이란 문구가 왜 적혀 있느냐’고. ‘코리아는 그러냐’고요.” 이씨는 “그런 글씨가 인쇄돼 있는 지 처음 알았다”며 “알아보니 내 여권은 8년 전에 갱신한 것이어서 ‘Wife’란 단어가 남아 있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권에 이름과 함께 적히는 ‘배우자의 성(姓)’ 표기에 대한 논란이 크다.

최근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결혼 여부와 배우자의 성을 굳이 알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 날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기를 할 경우 나중에 적지 않은 부담과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신규 혹은 재발급 받는 건수는 얼추 한 해 500만건이나 된다. 발급 건수는 2016년 467만여건에 이어 2017년 523만여건, 2018년 494만여건에 달했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10% 정도의 여권에 ‘배우자 성’ 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 50만건에 이르는 숫자다.

여권에는 그동안 ‘wife of OOO’ 혹은 ‘husband(남편) of OOO’란 문구가 병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의 여권에만 표기돼 남녀차별이라는 지적이 높아지자, 외교부는 2018년 4월 ‘spouse(배우자)∼’로 바꿨다.

그러나 예전 표기도 문제였지만 ‘배우자’란 문구도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여권발급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성’을 선택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하지만 재발급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부인’ 혹은 ‘남편’이란 단어가 ‘배우자’로만 바뀐 채 평생 여권에 따라가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선택 사항’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화 취재에 “원치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된다”며 “배우자 성을 적으면 해외여행 시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를 적지 않았을 경우 동반 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나 유아도 해외여행시 각자의 여권을 만들어야 해서 부모의 여권에 배우자 성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높다.

엄윤상 변호사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런 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큰 만큼 이를 적는 ‘선택기재란’은 삭제하고 재발급시에도 이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여권에 관련된 보도내용입니다. 한국 여권의 이름 옆에 0의 남편, 0의 배우자.. 이 표기가 있는데 이는 여권발급신청서의 선택기재란에 배우자 성씨를 로마자로 적으면 인쇄되어 발급됩니다.

 

이 부분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선택기재란에 없애고 안내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각 포털의 댓글에 여러 글이 있는데 왜 이름옆에 표시가 되어 있고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설명이 정작 뉴스 본문에는 없으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는 여성이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에대해 팩트체크한 뉴스가 있습니다.


관련뉴스 : [팩트체크] 한국은 왜 결혼 후 남편 성을 안 따를까?(2015.12.17)

 

 

[앵커]

일본은 여성이 결혼을 하면 보통 남편 성을 따르게 돼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곳이 많이 있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위헌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어제(16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합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써온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낯선 이야기이기도 한데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되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배경으로 이와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된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소송이 나온 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19세기까진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1898년 메이지 시대 민법에서 '호주 및 가족은 그 집의 성을 쓴다'고 규정하면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후 남편 성을 따라도 되고 부인을 따라도 되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거의 대부분 남편 성을 따르고 있죠.

그동안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 차별을 없애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기도 했고요.

최근 도쿄 시민 몇 명이 '성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위헌소송을 냈는데, 최고법원에선 "사회적으로 이미 정착이 된 제도"라면서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UN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서양뿐 아니라 동서양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후에 남편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기 성에 남편 성을 덧붙이는 식으로 개명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법으로까지 딱 정해놓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인 거고요.

미국에서는 자신이 원할 경우 결혼 전 쓰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편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의 경우, 결혼 직후에도 '로댐'이라는 결혼 전 성을 유지하다가 상원의원 때는 '힐러리 로댐 클린턴'으로 둘 다 표기했고, 이번 대선 캠페인에선 '힐러리 클린턴'이란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보수적 유권자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한 여교수가 최근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런 고민 잘 드러납니다.

원래 안드레아 그랭(Geurin)이란 이름이었는데 워낙 읽기가 어려워 불만이 많던 차에 이글맨이라는 남편을 만나 성을 바꿔 '안드레아 이글맨'이 됐습니다.

그러고 8년 후 이혼했는데 다시 '그랭'으로 바꾸자니 그동안 발표한 논문 통해 쌓아 온 명성이 사라지는 거라, 고민 끝에 '안드레아 그랭-이글맨'이라는 긴 이름을 택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원래 자기 성을 고수하는 여성들이 미국에선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자인 셰릴 샌드버그,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등이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19세기 여성인권 운동가 루시 스톤의 이름을 따서 '루시 스토너'라고 부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배우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부터 여권이 굉장히 잘 보장됐다거나 그렇지 않은데…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마는. 애초에 이런 문화나 법이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 어떻게 된 걸까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성을 존중해서 그런 거다' '아니다 여자를 가족의 일원을 봐주지도 않아서 그런 거다', 또 '유교문화권의 특징이다'… 다양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앵커]

우리 집안의 성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였단 말인가요?

[기자]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 인류학자에게도 물어보고 또 역사학자에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뾰족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유교문화권의 특징이라고 보긴 힘든 게 일본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역시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20세기 초에는 아예 '부인 성 앞에 남편 성을 붙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법적으로 '부부는 각자 자신의 성을 쓸 권리가 있다'고 명시를 한 거죠.

[앵커]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까?

[기자]

민법상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역사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렇게 여겨 온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 때부터 일반 백성 가운데 부부가 동성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에 들어선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원칙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한국은 혈통을 워낙 중시하다 보니 시집간 딸에게도 집안 성을 유지하게 하자는 의도가 강했다'고 분석한 논문도 있는데요.

밖에서 보기에도 신기했는지 지난 6월 미국 주간지 타임에선 '한국은 법규정이 없는데도 여성들이 결혼 전 성을 유지하는 관습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같은 문화권인데도 한국과 중국, 일본이 다 다르군요?

[기자]

그래서 유교문화권의 특징이 아니라면, 앞서 나온 의견대로 여성을 유독 존중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인 거냐 하는 의문이 남는데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수준을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28개국 가운데 28위, 꼴찌였고 일본이 바로 다음 27위였습니다.

왜 부부가 따로 성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지위와는 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는 여기에서 마치는데요. 사실은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상 받는 소식을 많이 전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아까 스포트라이트도 그랬습니다마는.

팩트체크를 진행한 지 이제 1년 3개월이 돼가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올해의 좋은 방송보도'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를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이 내일인데 가서 잘 받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팩트체크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앵커]

그나저나 팩트체크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초판은 다 나갔다면서요? (네, 그리고 3쇄 진행…) 벌써 3쇄입니까? (네) 얘기를 좀 더 진행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야단맞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으로 여성이 남편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건 일본이 유일합니다.. 즉 영어권 국가에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성이 원하면 결혼전 성씨를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일본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합니다. 1898년 메이지 시대 민법으로요... 최근에 위헌소송을 냈지만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은 법으로 정해졌었지만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없앴다고 하네요.. 

 

한국은 법도 없고 이전부터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도 않았었죠... 옛 조상의 묘비나 역사서등을 보면 이름은 안나오더라도 부인의 성씨는 기록되면서 남편의 성과 다르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에 왜 남편의 성을 기재를 한 이유는 이런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는 영어권과 일본등의 문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과 자녀가 해외 여행을 갈 시 성씨가 다르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보기에 마치 문제가 있는것 마냥 취급되서 그런거 아닐까 합니다.

 

거기다 가족이라 주장하더라도 성씨가 다르니 영어권 국가나 일본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것 같고요..

 

다음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죠..

 

위의 기사 본문에는 "어린이나 유아도 해외여행시 각자의 여권을 만들어야 해서 부모의 여권에 배우자 성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되었으나 그 여권에 가족증명서가 없을터...어머니와 자녀가 가족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죠..

 

이런 사항을 입국장에서 문제삼으면 결국 따로 분류되어 서로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선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옆에 배우자 성씨를 적는건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혼등을 하더라도 재발급시 삭제요청을 하면 없앨 수 있는만큼 이름 옆에 배우자 성씨를 적는 건 성차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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