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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김학용 "대형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달릴 수 있게" 법안 발의

by 체커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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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의결 2019년 12월 1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wise@yna.co.kr


 

자유한국당 김학용의원이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합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달릴 때... 아무래도 주변 차량의 속도가 일반 도로의 속도보다 높은 만큼 혹시나 사고라도 난다면 아마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아남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토바이가 운전자를 보호하는 건 별로 없죠...

 

다만 한국 이외 외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국가는 꽤 있나 봅니다.

 

참고링크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나무위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진입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는 고속화 도로는 있으면 좋겠죠... 

 

즉.. 일반 승용차와는 분리된 오토바이만의 고속화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래도 오토바이 운전자중에 지방등의 먼 구간을 가기 위해선 국도를 이리저리 가기에 오랜 시간과 상당한 연료가 소비되는건 일반 차량에 비교해 불평등한 조건은 분명 있긴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 승용차와는 다르게 운전자를 보호하는 건 적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일반 차량 사고보단 높은만큼 고속도로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차량과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이 논란에 관련해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참고링크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김학용의원은 이런 법을 발의하기전 차라리 공론화를 했었음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 이런 법안을 내놨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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