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입국해 26일 격리..이틀간 병원 내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 번째 확진자도 국내 입국 후 감염 증상으로 격리되기까지 5일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귀국했다.
21일에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25일 38도의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에 다시 내원한 후 보건소 신고를 통해 능동감시가 진행됐다.
이튿날인 26일 근육통이 악화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으며 이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격리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다.
아직 이 환자가 지역사회 활동을 했는지, 의료기관 내방 때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국내 입국 후 접촉자는 몇명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세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 귀국 - 22일 개인 렌터카 이용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의료기관인 '글로비 성형외과'에서 치료(지인동행) - 22일 인근 식당 이용 - 22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뉴브'에서 투숙 - 23일과 24일 한강변 편의점인 'GS 한강잠원 1호점'과 강남구 역삼동 및 대치동 일대 음식점, 글로비 성형외과 재방문.. 이후 일산 소재 음식점 및 카페 등을 이용 - 일산 모친 자택 체류 - 서울대병원
네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 귀국 - 21일, 25일 평택시에 위치한 365○○의원(두차례 방문) - 보건소(능동감시) - 분당 서울대병원(확진판정)
4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한국 남성입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 귀국한 사례인데... 25일부터 능동감시가 시작되었으니 20일부터 24일 사이의 이동 경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 하기에 결과에 따라 많은 이들이 전염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건 공항 검역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공항에서 통과 당시 무증상 보균자 상태로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중국의 입국 봉쇄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국제법때문에 말이죠..
참고뉴스 : [팩트체크] "중국인 입국금지로 감염병 막자" 현실성 있나?
무시하고 했다간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조치를 당할지는 우려스럽죠..밀입국이 많아져 통제 및 추적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고요.. 당장에 중국 입국을 막아 전면으로 오는 중국인으로 인한 전염을 막는다 하더라도 몰래 들어오는 밀입국자에 의한 전염을 막을 방법이 없겠죠..그리고 봉쇄 조치 그 이후에 과연 없던 일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더욱이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중국 입국 봉쇄해야 한다 주장하다 나중에 중국에서 보복이 들어오고 국제 인권단체나 그외 여러 국가에서 비난이 들어오면 왜 봉쇄했냐 비난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일단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제출하도록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한다고 뭐가 강화되었나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해당 자료는 역학조사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거부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즉.. 건강상태질문서에 거짓으로 작성했는데 우한폐렴에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처벌 근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년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벌금입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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