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을 폭행한 경찰대 학생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대에서는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21)씨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영등포구의 한 PC방 문 앞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 주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생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지구대 순찰팀장급)로 임관한다.
박씨가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인 지난 4일, 경찰대는 박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내렸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형사 입건될 경우 사안에 따라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대는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에 따라 퇴학 사유에 해당해,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들을 폭행하면서 자신이 졸업하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라고 한말... 지키지 못하게 되었네요..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을 폭행한 경찰대 학생이 결국 퇴학되었다 합니다..
경찰대학 학생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되기에 경찰대학의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퇴학처분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씨의 부모는 "그런 일 전혀 없다"며 "피해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라고 주장까지 했다 하는데.. 목격자들이 적지 않았고, 건물 CCTV에도 다 찍혀 빼도박도 못한 상황.... 이제 경찰대학에서 퇴학처분까지 받았으니.. 일반인으로 재판받고 처벌받겠죠..
뭐.. 약식기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 술을 먹었으니 심신미약으로 주장할 수 있을테니까요..
대신 폭행등은 부인할 수 없으니..
하지만 왠지 박씨는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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