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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중학생 딸 성폭행·낳은 아기 유기한 친아버지..2심도 징역 15년

by 체커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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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보호는 못 할망정..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도 극도로 나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기마저 유기한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여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해 2월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형량이 무겁다"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1, 2심 재판 과정에서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망정 성폭행하고 아기까지 낳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자신의 딸에게 폐륜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법원니 2심에서 1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딸을 수십차례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시켜놓고 아기가 출산하자 영아를 유기까지 했습니다.. 다행이도 아이는 구조되어 보호중이고요..

 

이런 남성인데.. 법원에선 징역 15년을 선고했네요.. 많은 이들은 15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 따라서 성범죄 알림e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이 빨리 확정되고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군요.. 

 

다만 2심 판결에선 전자발찌 착용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에선 이부분에 항소해서 착용까지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는 15년 형량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아마 최종심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소를 해서 20년 이상의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거기다 아버지와 딸간의 혈육관계도 끊었으면 좋겠고요..

 

설사 15년 형이 확정되어 만기 출소하더라도 가족관계라면 또다시 만날 수 밖에 없을텐데 그걸 막을 권리에 대해선 일단 가족관계부터 청산이 되야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관계 끊고 민사로 피해보상금도 받아내야 딸과 딸의 엄마는 맘놓고 남성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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