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서내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발길질
경찰, 팔 꺾고 등 올라탄 뒤 뒷수갑 더 채워
인권위 "이미 수갑 찼는데도 물리력 과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경사는 정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 뒤로 하게 한 후 수갑을 추가로 채웠다. B경사는 이 과정에서 정씨 오른팔을 밟고 등을 눌렀다.
B경사는 수갑을 풀어준 후에 정씨가 또 담배를 피우자 손에 든 담배를 발로 차 뺏으려 했다. 정씨가 이를 피하며 다리를 걷어차자 B경사는 정씨 다리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며 제압했다.
정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는 요청을 묵살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봐야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참작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정씨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과 경찰청 지침 등에 따르면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신체 안전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뒷수갑을 채울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체포와 호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인권위가 경찰2명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체포되어 조사 대기중인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이들은 인권위를 비난합니다.. 왜일까요?
피의자가 왜 잡혀왔는지는 현 상황에는 중요치 않겠죠.. 경찰서에 온 뒤가 중요할 겁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연행된 뒤 의자와 팔에 수갑에 채결된 채로 대기중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한쪽 손으로 경찰서내에서 담배를 피려 했네요..경찰이 이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고 휴대전화로 경찰을 가격했습니다..(누가 생각나네요..)
결국 가격당한 경찰이 제압한 뒤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하나는 의자.. 결국 2대의 수갑이 채워진 것이네요..
이후 진정되었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이 2개중 1개의 수갑을 풀어줬네요..
그런데 또 피의자가 담배를 피울려 시도합니다.. 이번엔 경찰이 발로 담배를 차려 시도했네요.. 피의자는 피한 뒤 경찰의 다리를 발로 찹니다..
이에 경찰은 발로 피의자의 다리를 걷어차 쓰러뜨려 제압했습니다.. 이때는 수갑을 추가로 채우진 않았나 봅니다..
이에 피의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나 봅니다.. 이에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2명의 경찰에게 징계 권고...
경찰로선 열받겠죠.. 분명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려는 피의자를 막으려 하자 폭력으로 대응해서 제압한 것이고.. 이후 수갑을 풀어 줬음에도 또다시 흡연을 시도하다 경찰이 막자 또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피의자를 두둔하네요..경찰의 징계까지 권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를 옹호하는 이들이 있을까 싶죠...
물론 논란이 종식될려면 CCTV가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황의 전말을 모두 본 뒤 속 시원하게 어느쪽을 까면 될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례에 대해 인권위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피의자... 경찰을 가격했으니.. 두번째 경찰은 같이 가격했으니... 둘 다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첫번째 경찰의 경우를 따져 경찰공무원 폭행 혐의로도 추가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경찰에선 이번 사례에 대해선 인권위 권고를 무시했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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