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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인건비 지원에도 "무급휴가 써라"..어린이집 원장 '꼼수'?

by 체커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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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휴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정부가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이걸, 교사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입니다.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보육교사의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원장과 논의해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인 연차가 아니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습니다.

감염예방 관련 법령과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겁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A씨/보육교사 : 무급연차 쓰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여 삭감의 일종이죠.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연차) 유급휴가를 쓰라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가 설문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이 '정상 출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상 출근을 지키지 않은 곳 중 14.4%는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전부 '무급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를 강제 사용했다는 응답도 26.7%였습니다.

일부 원장이 복지부의 공문 내용을 숨겼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미영/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 :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수당이 나오지 않아 어렵지만 특별히 다 지급을 해줄 테니 대신 나에게 페이백을 해달라' 등…]

이들은 정부에 모든 교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다시 전달하고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일부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에 대해 무급연차나 유급연차를 쓰라고 하여 정상출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정상출근을 지키지 않은 곳중엔 무급처리를 했네요.. 

 

정상출근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 어린이집이 정상운영될리 없을테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도 아이를 보낼 수 없겠죠..

 

물론 불안해서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는 부모 입장에선 정상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몇 안되는 시설인데.. 보내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안다면 과연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정상출근을 한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한 상황.. 정상운영을 하라는 지침입니다..

 

정상출근했으면 지급이 될텐데... 무급휴가를 보냈으면 지원금이 나올리 만무하겠죠.. 그런데 만약 복지부의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에 교사들의 인건비 일부가 원장에게 다시 옮겨졌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교사 지원금은 해당교사 통장으로 들어가니까요..

 

그에대한 내용이 노조 지부장의 인터뷰내용에 나오네요.. 원장이 특별히 다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고 일부를 돌려달라 말한다면 결국 복지부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원장이 챙기는 셈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공문이 나왔음에도 이를 숨기고 그 인건비마저 챙길려는 일부 원장들의 행동을 보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 당장에 코로나19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힘든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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