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정치

[팩트체크K] 총선 전까지 코로나 검사 축소 수치 조작?

by 체커 2020. 4. 1.
반응형

다음

 

네이버

 

3월 30일 0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수는 모두 9천 661명이며, 이 가운데 5천228명이 격리해제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코로나19 일간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28일에는 격리해제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를 넘어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골든크로스' 발생…총선 앞둔 수치조작?

그런데, 주말 동안 이런 수치상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총선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말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떠돌았습니다.

구독자 19만여 명의 한 유튜버는 방송에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변경되면서 "CT와 엑스레이로 폐렴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받을 수 있다"면서 "이 목적이 총선이며 의도적으로 확진자 축소하고 질본이 앞장서서 데이터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을 근거로 같은 주장을 하거나 더 부풀리는 글들이 퍼졌습니다.

이 방송의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18일 자 신동아 보도입니다. 신동아는 '단독'이라며 보건당국의 대응지침 변경이 검사를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시행하며 조사 대상에 원인 미상 폐렴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 차의과대학 전병율 교수를 인용해 "현장 의사들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는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김 교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었다"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피드백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은경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잊고 있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총선과 관련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건 현직 의사의 SNS글입니다. 한 현직 의사는 "검사를 못 하고 있으며,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사 측은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당국 "최신 대응지침 폐렴 증상 '등' 추가한 것, 의사 재량권 축소 없어"

현행 보건당국의 조사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조사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상황에 따라 개정해왔습니다. 현재 7판(7-3)이 시행 중입니다. 현 지침의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그리고 ③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6판에서 정의한 조사 대상자는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와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6판에서는 원인 미상 폐렴 증상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 의사환자로 규정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2월까지는 조사 대신 필요에 따라 입원시키는 등 바로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취했던 사람들에 대해 3월부터는 검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최신 대응지침 시행 후에도 검사 건수 증가세...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의사 재량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는 폐렴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폐렴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역학적 소견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날인 30일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 실제 대응지침 개정 이후 검사 누계는 어땠을까요? 당장 30일 0시 기준 검사 총계는 39만 5천 194명입니다. 어제보다 1,053명이 늘었습니다. 최신판인 7-3 지침이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검사 누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검사 변동량은 오르내리길 반복합니다.

 

관련 인터뷰를 했던 김우주 교수는 "원칙에 따른 지적을 진영논리로 보는 것은 본질도 흐리고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통화 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역전문가의 씁쓸함이 전해졌습니다.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팩트체크입니다. 보도는 31일에 나왔지만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의 검사수를 줄여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입니다..

 

시작은 신동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월18일 보도입니다.


관련링크 : [단독] 질본, 코로나 검사대상 축소 추진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사례정의’를 여러 번 고쳤다. 현재는 3월 2일 7판이 나온 상태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와 대응을 위해 관리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1월 4일 당시 질본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이 발표한 코로나19 의사환자(의심환자) 첫 정의는 이랬다. 

“발열(37.5℃)과 중증 호흡기증상(폐렴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 시장을 방문한 자.”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화난시장’을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발열과 폐렴 증상이 둘 다 나타난 사람만 관리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이후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1월 20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례정의를 확대해 신종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2월 초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한 적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중국 여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방역망에 잡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보건 당국은 비로소 사례정의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를 포함했다. 2월 20일 발표된 6판부터는 특정 증상 발현 여부, 특정 지역 방문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약 16만 원. 개인이 검사를 의뢰하면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확진 판정 시 정부 부담). 반면 사례정의상 의심환자에 해당하거나 의사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진단검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이러한 사례정의 확대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3월 2일 발표된 7판에서 사례정의가 다시 변경됐다는 점.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차의과학대 교수)은 “질본이 이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진단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사례정의 7판 ‘조사대상 유증상자’ 항목 1번은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돼 있다. 6판과 달리 ‘원인미상폐렴 등’ 일곱 글자가 추가됐다. 전 교수는 “일반인한테는 별것 아닌 듯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현장 의사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 

 

“과거엔 환자가 발열증상 정도만 보여도 의사가 상황을 검토해 감염이 의심스러울 경우 코로나19 진단을 권할 수 있었다. 이제는 신경 쓸 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하나?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커질 텐데? 촬영 후 폐렴이 아닌 걸로 나오면 검사 비용은 어떡하지? 등등. 얼마 전 일선 병원장 한 명이 사례정의 변경에 대해 얘기하며 ‘너무 힘들게 됐다’고 토로하더라.” 

전 교수 얘기다. 그는 “현장 의사들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사례정의를 바꾼 게 아니냐고들 한다. 과거 사례정의를 확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질본이 이번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7판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대상자 범위가 크게 줄었다”고 평했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부터 위중 단계까지 환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원인미상폐렴 증세는 적어도 중증 이상일 때 나타난다. 현장 의료진이 질본 사례정의를 충실히 지켜 폐렴 환자 위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검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문제는 무증상감염 얘기가 나올 만큼 초기부터 코로나19 전파력이 크다는 점이다. 경증환자 진단을 놓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나.” 

김 교수의 비판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 교수는 보건 당국이 사례정의를 개정하면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 가운데 굳이 ‘원인미상폐렴’을 특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의 얘기다. 

“전문의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환자의 경우 엑스레이에서 폐렴증세가 잘 보이지 않는가’이다. 답을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탈수증세가 있는 환자, 노인 등이다. 이들은 엑스레이로 폐렴을 잡아내기 어렵다. CT 촬영을 해야 비로소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폐렴증세를 보이는 환자 중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다. CT촬영 없이는 폐렴 증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그런데 왜 폐렴을 사례정의에 제시했을까. 의료진이 보면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읽힌다.”

 

그렇다면 보건 당국은 왜 최근 사례정의를 변경했을까. 질본이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유례없이 많이 이뤄진 면이 있다. 보건 역량이 진단 분야에 집중돼 환자 치료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 이유로 보건 당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월 중순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해 사망하는 일이 잇달아 벌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 1일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를 의료기관이 아니라 생활치료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환자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봉쇄’에서 중증환자 사망을 막는 ‘피해 최소화’ 쪽으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3월 11일 질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선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건 당국이 감염병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사례정의를 바꾸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 보건 당국이 할 일이다. 하지만 지침을 바꿀 때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현장 대응이 어려워진다. 의료진이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 변경 이유를 투명하게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질본 관계자는 “7판 사례정의 변경을 통해 진단검사 대상이 축소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 의사들이 코로나19 의심 소견을 낼 때 참고할 증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 ‘원인미상폐렴’을 예시로 넣었을 뿐이며 그 뒤에 ‘등’이 있기 때문에 의사 판단의 재량권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진단검사 지침이 개정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 진단지침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원인미상폐렴등.. 이라는 글귀가 반드시 원인미상폐렴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진단이 거부된다는 논리입니다..

 

난독일까요?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검사대상을 더 넓힌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이 있든 없든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 지침에선 원인 미상 폐렴 증상등의 여러 코로나 의심증상에 대해 검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물론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하지만 의사 입장에선 의심증상자가 감염국가나 지역에 방문한 것고 아니고 확진자와 접촉한 것도 아니라면 판단에 따라 누락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조사 대상 범위로 끌어들인 것인데 언제부터 이게 검사 회피 내용으로 둔갑되었을까요? 내용은 변한게 없는데 왜 해석이 달라진 것일까요?

 

또 하나의 주장은 유튜버의 주장이라 합니다.. 신동아 보도에 대해 유튜버와 의사가 주장해서 논란을 계속 키웠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신의 한수'이고 주장하는 의사는 봉정민씨입니다.

현재 봉정민씨의 페이스북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팩트체크를 한 언론사의 인터뷰도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검사를 못하게 한다? 개정판 내용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6:00부터 관련내용이 나오기 시작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재량권을 건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점은 3월2일입니다..

 

관련링크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3월2일)

조사대상 유증상자 부분입니다. 여기서 논란의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됩니다. 

 

6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7판(개정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이후에 논란이 되니 이에대한 입장을 밝힌게 3월28일 정례브리핑입니다.. 의사 재량권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죠..

 

어디 어느 내용에서 검사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검사를 못하게 한다는게 봉정민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스북은 닫혀 있고 언론사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에 인터뷰한 김우주 교수는 정작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었다"

 

"현장 의료진들의 피드백과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

 

"정은경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 의사의 재량권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잊고 있었던 일"

 

이라 말했습니다. 그걸 재차 확인시킨게 3월28일 정례 브리핑이고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총선전까지 코로나 검사 축소 수치 조작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정말로 검사수를 통제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당 사례를 찾아야 하고 정말로 그러하다면 정부 혹은 방역당국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통제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적어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검사를 하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완치되어 퇴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지 아쉬울 뿐입니다. 방역당국과 현장에선 코로나19에 대해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욕하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