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해열제 먹고 유증상 숨긴 유학생..제주공항 '워크 스루'가 잡아냈다

by 체커 2020. 4. 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영국서 제주로 온 10번 확진자..현지서부터 의심 증상
제주공항 워크스루서 덜미.."인천공항 검역수준 절차"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Walk-Through·도보 이용)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자가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2020.3.3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영국에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한 20대 유학생이 해열제를 먹고 제주까지 왔다가 결국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걸렸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학 중인 제주 10번 코로나19 확진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말부터 몸살 기운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해 왔다.

이 상태에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A씨는 이 때도 약한 몸살 기운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영국에서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문진표 등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무증상으로 인천국제공항 검역대를 무사 통과한 A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8973편을 타고 이날 오후 7시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가 타고 온 아시아나항공 OZ8973편에서 A씨와 접촉한 사람은 승객 17명이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제주도의 특별 입도 절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내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 스루(Walk Through)'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이 때도 자신의 증상과 해열제 복용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검사를 마친 A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도에서 제공한 관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당시 관용차에는 제주도 특별수송절차에 따라 방호복을 착용한 운전자만 탔었다.

이후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인 3일 오후 7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 시간 뒤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뉴스1

A씨는 제주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점과 해열제 복용 사실을 털어놨다.

다만 A씨는 고의성은 없었고, 영국에서 제주로 오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즉각적인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A씨가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는 이상 A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은 뒤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해외에서 제주로 온 입도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5·6·7·8·9번)을 받자 일찍이 지난달 24일부터 해외 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수준의 특별 입도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도객으로 하여금 제주국제공항 도착 후 공항 내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즉각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유증상자는 즉시 격리하되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일 이내에만 검사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현재까지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입도객은 모두 339명(내국인 267·외국인 72)으로 이 가운데 294명이 음성, 제주 10번 확진자인 A씨와 11번 확진자인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B씨의 경우 현재 무증사 감염자로 분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의도성을 갖고 제주까지 온 것 같지는 않다"면서 "다만 A씨와 B씨 모두 제주국제공항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인 후 관리돼 동선이 최소화됐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외국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20대 유학생이 제주 워킹스루에 걸려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이 유학생은 전국번호는 없고 제주 12번 확진자입니다..

 

이 확진자는 영국에서 왔는데 증세가 있어 감기약을 먹고 있었음에도 인천공항에서도.. 김포공항, 제주공항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 무증상처럼 된 상태에서 입국한 셈인데 나중에 걸리니 고의는 아니었다 발뺌하네요..

 

그런데 그동안 동선을 보면 고의성이 다분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증상을 자각하여 약까지 먹은 점.. 문진표에 이런 약 복용 여부를 쓰지 않고 밝히지 않은 점.. 

 

이제사 역학조사에서 드러나니 그제서야 약먹었다 실토한 건데 이게 고의성이 아니라고 주장해봐야 믿을 사람 없죠..

 

이 확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이젠 외우고 다닐것 같네요..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해서 말이죠..


관련링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실형을 받는다 한들 구치소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꽉 차게 2천만원 채워서 벌금을 부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례로 걸린 많은 확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주12번 확진자 때문에 죄없는 9명이 감염우려에 노출되었습니다. 비슷한 경로로 들어온 제주10번 확진자는 12명이 감염우려에 노출되었고요...

 

처벌을 받고 이를 보도가 되어 많이 알려져야 입국하는 유학생들이나 교민.. 기타 여러 사람들로 인해 내국인이 감염우려에 노출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