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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by 체커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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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본회의 통과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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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통과되는데.. 국회가 제일을 잘 안하는 곳이기에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기존 10년이하에서 1년이상으로 15년 이하로 최대 형량만 있던 사항에서 최소형량도 주어졌네요.. 그런데 최대 15년이라.. 그래도 강화가 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겠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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