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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n번방 피해자 암시 명단 공개한 송파구청과 위례동주민센터

by 체커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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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일부, 출생연도, 시군구 기재.. 공개 후 후폭풍 일파만파


[신동아]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14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올리겠다고 고지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

서울 송파구청이 n번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유력한 시민들의 신상이 기재된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의 명단이다. 명단엔 유출일시,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이름 전체, 생년, 소재지, 성별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다. 위례동주민센터 측은 이들의 명단이 유출된 이유를 '접근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MBC는 '박사방' 조주빈(25) 일당 중 한 명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가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넘겼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17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최씨는 3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전출입 기록 확인시스템에 접속해 유명 걸그룹 멤버 A씨와 B씨, 걸그룹 출신 배우 C씨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조회 과정에서 이들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200여 명의 개인정보도 함께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동주민센터가 게시한 명단에는 200여 명의 신상이 기재돼 있다.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명단에 나오는 시민들은 최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n번방 피해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게시한 명단(모자이크 처리)에는 유출 일시,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 소재지, 성별이 기재돼 있다.[송파구청 홈페이지]

해당 명단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연예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마당에 생년월일과 지역까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가 겹치는 일반인들 역시 수치심을 받게 된다."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 "송파구에서 다른 지역 사람 정보는 왜 올리나"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되지 왜 공개적으로 명단을 게시하나" 등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례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할 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고지한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체의 전화번호나 주소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이를 조회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라 금지돼 있어 개별적으로 통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명단 확인 후 본인이 피해 당사자라고 느껴 위례동에 연락하면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설명해주는 구조다.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이름 두 글자, 출생연도, 시군구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n번방.. 지금도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n번방이 아닌 이로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한 논란입니다. 사실 가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비난, 비판, 항의가 아닌 환호와 관심이 있었겠죠..

 

그 진원지는 서울 송파구 위례동입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정보주체를 공개하면서 입니다..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개한 것도 문제인데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알려진 N번방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인물이 하필 '박사방' 조주빈(25) 일당 중 한 명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였기 때문이죠..최모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17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3일 구속되었습니다. 즉 근무한 주민센터는 위례동 주민센터이고 결국 유출된 개인정보는 N번방에 관련된 이들임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공공기관이 나서서 N번방 피해자들의 정보를 유출한 셈이 되었으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를 공개한 송파구 위례동에 잘못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선 사실 물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례동 주민센터는 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관련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링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참고링크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즉...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는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걸 알려야 하고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면 서면 통보.. 그것도 안되면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해서 알려야 합니다..

 

즉..어찌보면 위례동 주민센터는 해야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냐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주민센터에 알려 개인정보 유출되었다.. 통보 확인했다 말을 하지 않은 것 탓할 수 없는 상황... 굳이 누구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따진다면 경찰에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위례동주민센터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체의 전화번호나 주소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이를 조회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라 금지돼 있어 개별적으로 통지 수 없는 상황"

 

즉.. 위례동주민센터는 게시전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던 겁니다...유출된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지인지도 위례동주민센터는 알 수 없는 상황.... 만약 경찰이 수사중에 해당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위례주민센터에게 전달하던지.. 아님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고 알리고 이에대해 주민번호 변경등의 안내를 주민센터등에서 받으라는 안내를 했었다면 논란의 개인정보 유출 알림 게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도 그런 조치를 쉽게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아니기에..;;

 

따라서 게시판에 게시를 한 위례동주민센터에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령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한 것을 두고 왜 했냐 한다면 법으로 그리 되어 있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위례동 주민센터도 처벌을 받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차라리 그리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될 국회에선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게시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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