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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내일부터 공적마스크 비동거 가족 대리구매 가능..외국인 46만명도 허용

by 체커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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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정..종전에는 동거인만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46만여명도 구매 가능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20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확대된다. 그동안 동거하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만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동거하지 않더라도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해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 현재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정해 허용했으나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관부처,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산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산부는 대리구매자가 위의 두 가지 외에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해야한다. 병원 입원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 46만여명도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제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 118만여명은 이미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공적 마스크 구매체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확대와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들도 구입이 가능하게 바꾼다 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집에 동거하는 가족만 대리구매가 가능했다면 동거를 하지 않더라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대리구매가 가능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아마도 홀로 살고 있는 고령의 부모를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중인 자녀가 대신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부모를 위해서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병원 입원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미리 챙겨야겠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니 아마도 고령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나 병원에서 가족을 간호하는 이들이 환영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한 대리구매도 가능해진다 합니다.. 대신 대리구매자가 임산부의 임신확인서를 지참해야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합니다.. 서류 잊지 말아야 하겠죠.. 미리 발급도 해 놓고요..


참고링크 : [Q&A] 임신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모든 요양기관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가급적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길...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시 임신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임신확인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휴·폐업기관이거나 무면허의사가 발급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임신확인서를 다시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확인서상의 임신확인일은 최초 임신을 확인한 날이 아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로부터 임신확인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비용은 없음.

※ 출처: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당분간 병원이나 요양병원등에선 바쁘겠네요.. 서류 발급해주느라..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들도 구입이 가능해진다 합니다.. 혹시 한국에 관광으로 왔으나 자국 입국이 차단되어 출국도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들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일하기 위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불법체류자들도 공적 마스크 구입을 가능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사는 불법체류자도 구입하게끔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댓글을 보면 그다지 지지하는 이는 없네요.. 불법체류자이니.. 그냥 자진출국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니까요..


참고뉴스 : '코로나 마스크' 한국인은 이틀에 1개, 외국인은 일주일에 1개

 

[MT리포트-코로나 방역 '사각' 불법체류자]②


[편집자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출국 문이 닫히면서 방역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하고 검사, 치료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신분에 대한 두려움에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방역의 손길이 제대로 닫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한 공장 2층에 마련된 숙소에는 외국인노동자 10여명이 살고 있다. 방 하나에 3~4명이 쓰는데 이불 펴기에도 벅찬 공간이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들은 바깥출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공장 관리자는 "나가면 자른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관련 정책을 칭찬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는 예외다. 마스크 5부제 등 방역 조치에서 비껴가 있는 것은 물론 인종차별, 반강제 격리까지 당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감생심이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40만명에 달한다.

김용철 대구성서공단노조 이주민상담소장은 "CCTV(폐쇄회로 화면)로 출입을 감시하는데 의료진 없는 코호트 격리와 같다"며 "업주들이 ‘외국인은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오히려 갇힌 공간에 다수가 장기간 머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집계도 안되는 불법체류자 해고, 실업급여·재난지원금 모두 제외

네팔에서 온 비너에씨(34)는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공장이 어려워지자 사업주는 해고를 선택했다. 불법체류자인 비너에씨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신청자만 15만6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제도권 내에 속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제도권 아래, 한국의 고용시장 바닥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실업 상태는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출근 당일 해고 소식을 듣는 경우는 물론, 휴업수당 등 그동안 밀린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잦다.

실업급여는 물론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난 지원금 지급에도 이들은 벗어나 있다. 완벽한 ’코로나19‘ 재난 사각지대다. 우다야 라이 서울경인이주민노조 위원장은 "비너에씨처럼 해고 후 비슷한 처지 동료끼리 돈을 빌려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서로 돈을 빌려 줄 여유도 없다”고 전했다.

'마스크' 한국인은 이틀에 1개, 외국인은 일주일에 '하나'

생계비 부족은 마스크 등 보건용품 부족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들은 건강보험과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없다. 평소에도 더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구해 썼다.


김용철 소장은 "이들은 운좋게 구한 KF 마스크를 수차례 빨아 쓰거나 천 마스크를 쓴다"며 "이마저도 못 구해 목토시를 올려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일부 공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이틀에 1개씩,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1개를 주며 차별도 한다. 김 소장은 "직장을 잃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중 마스크 가격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보 전달은 '불통' 수준이다. 김 소장은 "영어나 중국어 못하는 사람도 많아 뉴스, 정부 제공 정보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정부의 고급 정보 아닌 과장된 외국 영상,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했다.

통역은 진료 문제로도 이어진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네팔 노동자와 보건소에 함께 간 적이 있는데 통역 없이는 진료 안 될 상황"이라며 "70% 정도가 이런 상황이라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현재 공적마스크의 공급량이 안정되어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구입이 가능하나 아직도 구매수량 제한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언제든 마스크 구매가 필요하고 이전처럼 줄서서 구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선 아직은 수량 제한은 풀지 말아야 하겠죠..

 

다만 이번 대리구매 제한 완화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결정이고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마스크 구매를 돕기 위한 결정인 만큼 여기에 불만을 터트리는 이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수량제한을 늘렸으면 하는 이들은 있긴 하겠죠..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말이죠.. 하지만 당장에 수량 제한을 완화한다면 다시금 사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에 이대로 조금씩 완화하고 범위를 늘려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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