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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국회 두고 질본만 깎는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놓고 공방

by 체커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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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삭감 빠진 기관들도 모두 연가보상비 집행하지 않을 것"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깎기로 한 가운데 삭감 대상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의 공직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추경안에 담긴 다른 재정사업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부처 중심으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야 국회 통과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나머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부대의견에 넣고 국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가보상비가 없는 교원과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소방관의 경우 이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본의아니게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일수에 대해 돈으로 보상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관련링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10. 6.>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그런데 이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여 재난지원금에 보충하겠다는게 기획재정부의 의도입니다.

 

이에 나라살림 연구소에선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에 대해선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면서 다른 부처..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질본과 지방의 국립병원에 있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질본과 국립병원의 공무원들은 현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 삭감이 아니라 추가로 성과급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죠..

 

논란이 되자 기획재정부에선 해명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공무원들 전부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등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기관의 연가보상비도 모두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래 받지 않은 교원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소방공무원은 예외라 합니다..

 

그럼 모두가 안받는 셈이 되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반발하네요... 다만 예상된 반발입니다.. 바로 공무원 노조입니다.. 연가보상비 안준다고 반발했네요..


관련뉴스 : 삭감되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얼마?…공무원노조 "희생 강요하는 것"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양대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밀실 행정으로 몰염치한 임금삭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보도가 나왔을 때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는 거짓이고 기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밤낮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산불방지, 4·15 총선 선거사무 등으로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또한, 이미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 모금 등으로 충분히 고통을 분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인건비 감액을 제시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총 3953억 원이다. 정부는 휴가소진 등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로 줄어드는 인건비 2999억 원을 합쳐 모두 6952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etoday.co.kr


공무원 노조들도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각종 민원.. 총선, 그외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고생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들 노조의 주장에 귀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 노조들이야 힘든 고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아예 일자리 마저 잃어버리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죠..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월급 잘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월급도 아니고 연가보상비 삭감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 할지... 혹시 이런말을 하는 건 아닐지..

 

"배부른 소리 한다... 철밥통이 괜한 철밥통이겠냐.."

 

많은 이들이 재난지원금에 목메이는 이유.. 일을 못해 생계에 그나마 보탬이 되는 지원금인지라 그거라도 받기 위해 보험료 조정까지 해가며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이들에게 보일까 싶네요..

 

일단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공무원들 전부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지급이 되었다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겠죠.. 따라서 말은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 노조가 파업등을 하면 바뀔 여지가 있는데 그랬다간 다른 곳에서 날라오는 돌맹이에 맞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이 던진 돌맹이 말이죠..

 

아마도 공무원 노조가 반발해서 길거리에 나온다면 상당수는 이렇게 말하겠죠..

 

" 저사람들 다 짤라라.. 공무원 하고 싶어하는 이들 줄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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