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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문답으로 푼 재난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by 체커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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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온라인 신청 시작..2일 후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쓰일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도 끝마쳤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나

▶5월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일반 가구는 11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13일부터 지급 받는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의 경우 5월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방문 신청시 혼잡함이 우려되는데

▶시행 초기 마스크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며 토·일은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언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

▶일반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는다. 단, 시티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되며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이후 3~4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둘지 아니면 일정 기한안에 다 사용하도록 할지를 두고 조율 중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청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sekim@news1.kr


 

이전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언급되네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에 필요한 돈은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충당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중 상위 30%의 경우 기부를 받아 일부를 보전하거나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판단되어 회수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참고뉴스 : 우리집 재난지원금은 얼마? 내달 4일부터 온라인 확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급하는 건 찬성했으나 정부의 원안은 하위 70%.. 이에 총선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하겠다 공약했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공약했죠..

 

이후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약대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하자고 정부안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미래통합당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결의원장의 발언은 여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가져왔죠.. 왜냐하면 정부...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간의 싸움을 붙인 격이 되었으니까요...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신발언을 했으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의..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에게 뭐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신발언이었고 나름 타당하니까요.. 다만 어찌보면 싸움붙인건 누구인지 다들 알터이니... 김...예결......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모든 이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갑니다..

왠지 노란색과 빨간색이 눈에 띄는게... 그 의원의 지역구에는 안줬으면 하는 바램도 나름 하게 되네요..

 

어찌되었든 준다고 했으니 받아야 하겠죠..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지만 다 준다고 했으니 필요없죠.(건강보험료 조정한 사람들은 어찌될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일단 5월 4일에 만들어지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 후 신청하길 권고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후 알아본 결과 세대주와 가족관계인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오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합니다..

 

관련뉴스 : 재난지원금, 신청 이틀 뒤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충전

 

받는 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기도나 서울의 경우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에 받는 재난지원금은 그 금액이 차감된 상태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지자체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차감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차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받는 선불카드나 등록한 신용카드등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면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합쳐 사용할 수 있으니 편리할 겁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소나 대형마트.. 백화점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복잡해서 찾기가 귀찮다면 그냥 전통시장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업소들도 이런 손님들을 잡기 위해 입구부터 지역화폐 취급한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거나 지역화폐 가맹점등의 간판을 붙인 업소도 사용가능할 겁니다.. 일부 술집이나 일부 편의점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프렌차이즈 업체를 이용한다면 미리 물어보고 구입을 하는게 좋을 겁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이들이라면 편하게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11일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 이때 세대주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기에..

 

18일 이후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세대주 본인이 가야 하겠죠..

 

그외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결국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현장 방문의 경우 마스크 5부제나 지자체 재난지원금처럼 5부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는게 좋을 겁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을 못해 수입이 끊긴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소비하게 하여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장사를 못해 수입이 끊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등을 찾아 필요한 식자재.. 물품을 사고.. 매출도 올려줘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상품권등을 오픈마켓등에 올려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기에 시도하지 말길 권고합니다.

 

만약 현재 경제사정이 넉넉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면.. 안받고 자발적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한다면.. 전부 기부 혹은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 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3가지 방법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청하지 않기'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액을 기부할지, 일부만을 기부할지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받고, 나중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또는 일부를 정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전국 60개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기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전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은 기부금 모집 주체로서 의제기부금, 지자체가 기부동의서와 함께 받아놓은 기부금,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금 등을 모집하는 주체일 뿐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해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회 등에서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이어지면 2조~3조원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기부금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대책 등에 활용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기부자에겐 당연히 줘야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말정산 후 제3의 월급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겠죠..

 

기부한다고 기분만 좋아지는게 아닌 세액공제도 한다 하니.. 한번 생각해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받고 나서도 기부가 가능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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