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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은 액체질소를 사용해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by 체커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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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습니다.

  *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

 ○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5.20+식품총괄대응TF.pdf
0.17MB


 

식약처가 식품첨가용으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 판매한 가맹점 11곳을 적발했다 합니다..

 

액체질소라면 모두가 아는 그 액체질소인데.. 이걸 원액에 섞어 판매한걸 적발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론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된 액체질소는 일반 액체질소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일단 식약처에서 적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나온 내용으로는 액체질소를 이용해 냉각을 시킨 후 액체질소가 잔류되지 않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걸 위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위반사항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소분한 제품을 판매란 것이 위반사항이라 합니다.. 즉 액체질소를 영업허가를 받은 이들이 아닌 사람이나 업체가 제조한 것을 공급한 거 아닌가 싶네요.. 프렌차이즈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액체질소를 이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든 것과 허가받지 않은 액체질소를 공급한 것이 위반사항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이스크림 프렌차이즈 업체인 브알라.. 그리고 SK종합가스, ㈜에이티에스가스등의 2곳의 액체질소 판매업체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행정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별다른 변화는 없겠네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혹시라도 고객이 구입한 제품을 반품조치하거나 회수조치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니까요..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니 적발된 업체는 액체질소를 적법하게 제조한 걸 구매해서 공급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래야 하겠죠.. 행정처분 받고도 또 불법으로 매입.. 공급하면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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