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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는 31세 최신종..신상 공개(종합)

by 체커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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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첫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수감된 최신종 사진 배포
지난달 전주·부산에서 연락두절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유기한 혐의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jaya@yna.co.kr warm@yna.co.kr


 

신상공개위원회가 한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가 결정되어 범죄자의 얼굴과 나이.. 이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범죄자는 최신종..31세 남성으로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각각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미 모두 자백한 상황...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미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형을 구형하고 설사 확정판결을 받는다 한들.. 사형제는 이미 한국에선 실질적 폐지 상태이니..

 

최신종이 저지른 범죄때문에 사실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나중에라도 사회에서 볼일은 영원히 없길 바랍니다.. 살아서 구치소에 들어갔으나 살아서는 못 나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근데... 늦게라도 사회에 나올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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