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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소방관 딸 순직 이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타내

by 체커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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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혼한 뒤 연락 끊고 지내",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혼 이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이었던 둘째 딸이 사망하자 32년 만에 나타났다.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딸은 그런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문제는 불거진 건 이때부터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인 B(65)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천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둘째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며 "두 딸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도 했다.

A씨 부녀를 대리하는 강신무 변호사는 "양육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 상속 권한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재 이를 제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부녀가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심리로 재판과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7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aya@yna.co.kr


 

구하라법...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죠.. 그런데 이 법이 왜 필요하는지 알려주는 사례가 또 나왔네요..

 

아버지와 두 딸이 살고 있는 가정에 두 딸중 한명이 사망하고.. 사망한 딸은 공무원이었기에 유족급여가 나왔는데.. 여지껏 연락없던 생모에게.. 두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딸의 장례식에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생모에게 유족급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막을 방법 없으니 여지껏 두 딸에 지급되었어야 할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과 남은 딸이 같이 말이죠..

 

한꺼번에 청구.. 결국 이혼 후 양육을 아버지가 하게 되면서 생모는 자신의 두 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아버지와 딸의 입장에선 이제라도 청구해야죠..

 

생모가 항변을 했는데.. 아버지가 접촉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아니 그런 취지의 답변이네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 없죠.. 거기다 두 딸이 장성했음에도 찾지도 않았다는 시점에선 그 주장의 설득력은 이미 상실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딸이 그런적 없다 주장만 하면 더더욱 믿어줄 사람은 없을테고요.. 딸이 그동안 안 준 양육비를 청구까지 했는데 과연 생모의 말을 지지하는 주장을 할지 의문이네요..

 

그동안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은 남성들에 대해 많이도 비난을 해왔죠.. 그런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베드파더스.. 근데 그 사이트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여성도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신의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잘못은 다 같습니다. 누군되고 누군 안되는 게 아니죠..

 

결국 이혼 후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돈은 돈대로 챙겨먹을려는 이기적인 부모를 근절시키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구하라법..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참고뉴스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굳이 신상 공개한 이유

 

그리고.. 생모도 생각이 짧네요... 이후 저 태도가 그대로라면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 상속받으러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근데.. 나중에 생모가 죽으면.. 결국 생모의 재산중 일부를 딸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생모는 그걸 막기 위해 유언장에 언급을 하더라도 결국 딸의 상속을 막지 못하죠..

 

결국 자신의 재산도 언젠가 딸에게 뺏길 재산인데 당장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한 행동으로 인해 본인도 죽은 뒤에 자기와 같이 사는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깎이는걸 저승에서 지켜봐야 하겠네요..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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