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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한글 신고는 무시하나? 유튜브가 보내온 이해못할 답변

by 체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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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제도' 11월 시행..방통위 "조금씩 나아질 것"

 

사업가 A씨가 지난달 22일 유튜브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에 대해 신고한 뒤 24일 받은 답신 내용. A씨는 유튜브 정책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내용, 해당 내용이 나오는 영상의 시각,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이유 등을 자세히 적어 신고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해당 정보를 알려주셔야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신을 보내왔다. 법무법인 예율 제공

유튜브의 신고 정책에 따라 영상 게시 중단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된 사례가 확인됐다. 구글코리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미국의 구글 본사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사업가 A씨는 지난달 11일 유튜브에서 B씨가 자신의 사업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발견했다. A씨는 “영상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신고 기능을 이용해 수차례 신고를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유튜브 정책에 따라 ①명예훼손으로 의심되는 내용 ②영상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는 시각 ③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이유 등을 기재해 신고했다.

그런데 모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튜브 측에서는 “신고 접수에 필요한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의아하게 여긴 A씨는 신고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2차례 추가 신고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이후에도 “신고자가 식별되지 않는다”거나 “신고자의 이미지나 이름 또는 개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고내용을 검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고 내용을 읽긴 한 건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 측은 지난달 28일 “영상에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지나 음성, 사업장과 과거 행적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댓글에 실명도 적혔다”며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 구글이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국내의 법적 대응은 구글코리아가 맡고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A씨 측은 내용증명에서 이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으로 식별이 가능하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보는 한국과 미국 판례에 대해 언급했다. 대법원이 2009년 네이버·다음·야후코리아를 상대로 “피해자의 직접적 요구가 없었더라도 (명예훼손) 게시물 존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삭제·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미처리로 손해가 생기면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것도 강조했다.

 

구글코리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4일 A씨의 내용증명에 대해 보내온 답신.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서비스를 관리하는 구글 미국법인과 별도 법인이므로 영상 게시 중단 요청 등을 처리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따로 없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예율 제공

그러나 구글코리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4일 “유튜브 서비스는 구글 미국 법인에서 직접 관리한다”며 “영상 게시 중단 요청을 검토·처리하는 부서나 담당자는 구글코리아에 없다”고 답신했다. 미국 본사의 담당 부서에 직접 접수하라는 취지였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차례 신고가 미접수된 A씨로서는 미국의 구글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홍한빛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10일 “무조건 영상 게시를 중단해달라는 게 아니라 신고를 일단 받고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국내에서 수익만 창출하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해외사업자들을 국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말한다. 다만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업무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유튜브...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플랫폼이죠.. 동영상 및 스트리밍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동영상 제공을 하고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구글이 나서서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닌만큼 올라오는 동영상에 대한 법적문제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 관리감독하는 건 구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있는 구글의 한국법인이죠.. 한국에서 구글의 서비스에 대한 관리을 하는 주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중요한건 미국에 있는 본사에 문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구글코리아도 어느정도 권한이 있겠지 싶은데.....

 

보도내용을 보면 그딴 권한 없나 보네요.. 그럼 구글코리아가 하는 일이 뭘까 싶군요..

 

그리고..

 

한국내에서 유튜브에서 올라온 동영상으로 인해 발생된 명예훼손 정황에 대해 구글은 물론이거니와 구글코리아는 처리를 못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왠지 폼으로 한국에 법인을 세운것 같네요.. 혹시 세금포탈을 위한 법인 아닌가도 싶고.. 아님 구글에 대한 비난을 막는 방패역활일 수도..

 

그리고 구글 본사도 명예훼손 정황에 대한 처리도 결국 한국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네요.. 

 

결국 유튜브 동영상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한국에서 발생하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도 처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즉 동영상 유포자를 그냥 직접 고소하는 방법 이외 유튜브에게 기댈 방법은 없다는 의미라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튜브.. 나아가서 구글은 한국에 대해 그저 돈줄일 뿐입니다.. 그걸 이번에도 보여주네요..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수익창출을 위한 국가일 뿐... 앞으로 유튜브에 명예훼손 정황을 보고 피해를 본 분들이라면 그냥 사이버수사대등에 직접 신고를 하길 권합니다.. 구글은 그런거 처리할 생각 없어 보이니까요..

 

구글은 미국회사입니다.. 만약 위의 사례가 미국내에서 발생했다면 즉각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사무실 차린 그저 구글 본사 심부름 조직일 뿐... 한국에서 구글의 서비스에 대해 뭔가를 하는 곳은 아니니만큼 기대를 아예 안하는게 낫겠다 싶네요..

 

보도내용에 의하면 11월에 개정안이 발효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글쎄요.. 여차하면 한국법인 문 닫고 나가버리면 그만 아닌가 싶네요..

 

뭐.. 예전 청문회에 출석한 구글 관계자를 생각하면 어찌보면 예상된 것 아닐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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