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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가난한 아빠', 밀린 양육비 보냈다..배드파더스서 삭제

by 체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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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아빠', 압류 해제이후 양육비 지급
신상정보 내려가기까지 하루 가까이 걸려
배파, '지급 확인되면 즉시 삭제된다' 공지
대표 "카톡 빗발, 정신없고 힘들어 못봤다"

 

[서울=뉴시스] A씨가 최근 양육비 지급용으로 사용했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 150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리는 카톡. A씨는 지난 3월15일 양육권자에 의해 모든 통장이 압류돼 양육비를 2개월 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2020.06.10. (사진 = A씨 제공)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혼 후 양육권자인 전 부인에 의해 마이너스 양육비 통장 등이 압류돼 양육비를 2개월 간(신상정보 첫 공개 시점 기준)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등재됐던 남성이 통장 압류 해제 직후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배드파더스 측에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신상정보가 없어지기까지 하루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배드파더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던 A씨는 양육비 지급용으로 사용했던 마이너스 통장 압류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밀린 양육비 15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앞서 전 부인이 A씨 마이너스 통장을 압류한 건 지난 3월15일, 이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배드파더스에 A씨 신상정보가 처음 공개된 건 지난달 24일이었다.

A씨는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 왔으니 신상정보를 내리고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구 대표는 이를 A씨 전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부인이 내용증명에 있는 A씨의 압류된 통장들 내역을 본 뒤, 다음날 양육비 지급용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만 압류 해제 신청을 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배드파더스 측은 지난달 24일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처음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A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협의 중'으로 바꿨다. 그러나 지난 1일 다시 사전통보 없이 그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9분께 카카오톡을 통해 구 대표에게 양육비 15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린 뒤 지급 내역 등을 전달했지만, A씨의 신상정보가 내려가기 까지는 약 19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A씨가 카카오톡을 보낸 지 약 22시간이 지난 이날 낮 12시 기준, 구 대표는 아직 A씨의 카카오톡을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날 오전 A씨 전 부인이 양육비 지급 사실을 알리는 카카오톡 대화는 바로 읽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전 부인은 이날 오전 카카오톡을 통해 구 대표에게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 A씨가 넣어야 할 양육비를 입금했습니다"라고 했고, 구 대표는 약 13분 만에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사진을 내리라고 연락하겠습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남성들의 이름·사진 등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가 당사자의 지급 의지 및 금전적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양육권자의 주장만 듣고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드파더스 등재 이후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와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06.07. (사진 제공 = A씨)

뉴시스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께가 돼서야 '해결됨'으로 바뀌고 내려갔다.

앞서 A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처음 신상정보가 등재된 뒤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 부인과 구 대표에게 마이너스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배드파더스 측은 결국 A씨의 사진·이름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이로 인해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라는 인식이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이혼 직후인 지난해 7월 전 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위자료 2500만원도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연 15%의 이자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다.

지난 3월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용해왔던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통장들이 압류된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를 주지 못한 2개월 동안에는 A씨의 홀어머니 C(72)씨가 지인들에게 30만원씩 돈을 빌린 뒤, 3차례에 걸쳐 전 부인에게 9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매달 80만원인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라도 빌린 돈으로 꾸준히 양육권자에게 돈을 보내는 등 양육비 지급 의사가 있음을 밝혀온 셈이다.

A씨 역시 자신의 신상정보 첫 등재 하루 뒤인 지난 5월24일, 카카오톡을 통해 배드파더스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양육권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내역서를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배드파더스는 신상정보를 내리지 않았다.

이날 구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육비는) 일단 미지급자하고 양육권자 사이의 문제인데, 양육권자가 제보를 하고 이후 지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을 하면 제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라며 "제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 운영자한테 전달을 하고 (신상정보를)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감정적으로 정신없고 힘든 상태인데 양육비 미지급자가 카톡을 저한테 보냈다"며 "근데 제가 카카오톡이 너무 많이 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니까 미지급자의 카톡 만이 아니라 (모든) 카톡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양육권자가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확인했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로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논란이 되었던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남성에 대한 정보가 배드파더스에서 해결됨으로 바뀌어 내려갔다 합니다..

 

참고뉴스 : '가난한 아빠' 사정 안따지고 신상공개..배드파더스 논란

 

뭐 양육비는 정상지급이 된 것이니 논란이 없어지는게 정상일텐데 오히려 논란이 가중된 분위기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위의 보도를 쓴 기자에 대한 배드파더스의 반박.. 그리고 양육비를 받는 아이의 엄마측에서 쓴 글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링크 : 배드파더스 트위터

 

일단 배드파더스에선 보도를 낸 뉴시스 기자에 대해 여러 질문등을 하며 공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정작 뉴시스의 해당 기자에선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도만 내고 있네요..

 

논란이 된 부분은 돈이 없어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외제차.. BMW 신차를 샀다는 글... 

 

돈이 있음에도 안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남성의 전처측에서 주장한 남성이 외제차를 구입한 시기는 2018년 2월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남성과 여성이 이혼한 시기는 지난해 5월...2019년 5월입니다.. 결국 차를 산 건 이혼 전에 발생한 정황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외제차를 사냐는 주장의 전제조건은 이혼 후 차량을 구입했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근데 전처쪽에서 밝힌 건 2018년 2월.. 조건에 맞지 않죠..

 

따라서 외제차를 구입할 정도의 자금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압류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통장이 압류되도 양육비를 지급했었어야 한다는 주장...

 

맞는 말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비용...어떻게든 줬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남성측에서 주장한건 양육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속 지급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받는 전처측에도 반박은 없습니다.

 

거기다 신상이 공개된 이유가 2달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남성측에선 통장압류를 당해 주지 못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성측에서 압류된 통장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용도로 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는걸 확인하고 그것만 압류해제 했습니다.. 그 뒤에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결국 남성의 주장이 맞는 셈이 되죠.. 여성측도 그걸 인정할 겁니다..자신이 압류한 통장을 이용해 양육비가 지급이 되었고 통장등에 입금내역이 있을테니 반박할 여지는 없겠죠... 그 통장에 대한 여성측의 반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통장을 압류한 건 양육비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아 남성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통장 압류한게 위자료 때문이라고... 여성도 자신이 압류한 통장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통장이 있었다는 건 몰랐나 봅니다.. 이후 남성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확인한 여성측에서 그 통장만 압류해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양육비 안주기에 남성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 애초 남성의 통장이 압류된건 여성측에서 남성이 위자료를 주지 않아 통장을 압류한 것임..

 

- 압류한 통장중엔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마이너스 통장이 포함되어 있음..

 

- 이후 여성측에서 마이너스통장만 압류 해제 했고 이후 양육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됨

 

- 외제차를 살만큼 돈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외제차를 산 시점은 2018년... 이혼은 2019년에 함.. 따라서 외제차를 산 것과 양육비 미지급과 연관이 전혀 되지 않음

 

배드파더스에 대한 또다른 논란은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바로 신상을 내리지 않았던 점 때문입니다... 배드파더스측에선 카톡등으로 자신들에 대한 온갖 비난등이 쏟아져 들어오기에 제대로 메세지를 확인 할 수 없었고 나중에 확인 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가 적법하다 밝힌 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이 되어 내려가야 함에도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중 상대를 비난..조롱을 목적으로 한 글이나 사진등이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수정.. 삭제 없이 그대로 있다면 내려달라 요청한 시점에서 길면 길수록 피해는 늘어난다고 판단...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이 길면 길수록 배상금은 늘어나죠.. 이번에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기에 소송을 건다 한들 배상을 받긴 힘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요청을 접수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적 책임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배드파더스가 몇일, 몇달동안 남성의 신상을 내리지 않았다면 배드파더스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걸테고 여기서 나온 배상금으로 여성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배드파더스측에선 남성의 요청을 읽지 않았지만 남성에게 양육비를 받은 여성의 메세지는 즉각 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해석에 따라선 남성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정상지급이 되었고 남성의 신상도 정상적으로 내려갔으며...위자료문제는 해당 남성과 여성의 문제일 뿐... 배드파더스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기에 더이상 신상공개 논란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양육비를 지급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압류당하지 않았다면 애초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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