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협의는 변호인과만..협의에 따라 집행"
윤미향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매일같이 압박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한유주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소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쉼터 압수수색 당시 고인(故人)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고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의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를 관리하는 소장 A씨(60)는 전날인 6일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인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유서는 없었으며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최근 정의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며 "특히 검찰의 급작스런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마포쉼터 압수수색을 하던 날 고인이 마포쉼터에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팀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압수수색 당시 집행 관련 협의 등은 변호인과만 이루어졌고 협의에 따라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을 할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은 "평화의 우리집' 소장 사망 소식과 관련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었고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며 "갑작스러운 소식에 서부지검도 그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사를 통해 "그들(기자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를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같이 압박감(을 A씨에게 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평화의 우리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명성교회가 건물을 제공해 정의연이 운영하는 이 쉼터에는 지난해까지 함께 거주하던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한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1명이 거주하고 있다.
정의연은 지난 21일 검찰의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을 두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자료 임의제출을 검찰과 합의한 바 있다"며 "길원옥 할머니가 있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시 지인에 전화.."왔네요, 할머니 트라우마 걱정"
극단선택 전 "털어갈게 뭐 있다고..죽고싶다" 호소
검찰 "집행 협의 변호사와..고인 유무는 확인 못해"
공식입장서 언급 '신원미상 여성'도 소장으로 추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할 당시 소장이 현장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숨진 소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의 고(故) 손모(60)씨의 지인들은 지난달 21일 검찰의 쉼터 압수수색 당시 손씨가 현장에 있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당시 손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지인 A씨는 "당시 손씨가 '압수수색 왔네요. (길원옥) 할머니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놀라시는데 걱정이네요'라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시 손씨가 쉼터 현장에 있었으며 길 할머니의 건강을 우려해 지인들에게 이를 알렸다는 설명이다. 길 할머니는 위안부 시절 일본군에게 겪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상황에 처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압수수색을 할 때 손씨가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검찰 발표 등으로 인해 규명되지 않았던 당시 손씨의 행방을 처음으로 알린 증언이다.
검찰은 손씨의 부고가 알려진 지난 7일 "압수수색을 하던 날 고인이 마포쉼터에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팀이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다만 집행 관련 협의는 변호인과만 이뤄졌고 협의에 따라 지하실에서 실제 압수수색을 할 당시 고인은 그곳에 없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알고 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할 당시 쉼터에는 3명(손씨와 길 할머니, 영양관리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변호사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계자들이 쉼터에 도착한 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손씨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쉼터 지하층에는 내려가지 않았으나 같은 건물 1층 혹은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인은 "손씨가 당시 '할머니랑 나만 있는데 털어갈 게 뭐가 있다고'라며 정신적 부담감을 호소했다"며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검찰과 언론이 쉼터를 마치 범죄소굴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수 차례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따라서 이날 검찰이 발표한 뉴시스 보도(뉴시스 2020년 6월9일자 '[단독]마포쉼터 소장, 사망전 '검찰수사관 이름' 메모 남겼다' 참조) 관련 입장문에 등장하는 '신원미상의 여성'은 손씨일 가능성이 높다.
입장문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이 대문 너머로 쉼터 마당에 있던 여성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그 여성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변호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했고 그 여성이 고인(故人)인지는 수사팀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후께 한차례 더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팀은 고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이 2번 있었다"며 "이외에는 일체 연락을 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1일 마포 쉼터에서 마주친 여성이 고인이었을 수도 있으나 수사팀이 이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며 "또 (이달 5일) 안성 쉼터 압수수색 당시 한 차례 통화해 압수수색 참여 의사를 문의했으나 안성 쉼터는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을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시스 취재에 의하면 손씨 유품 중에서는 마포 쉼터 'OOO 수사관 010-xxxx-xxxx'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 글은 손씨의 필체로 쓰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수사관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 등을 조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은 손씨가 지인들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와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된 메모로 인해 해당 수사관이 손씨에게 '개인계좌 모금' 관련해 질문을 했거나 소환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 6일 경기도 파주 소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얼마전 정의연의 쉼터를 관리.. 운영한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극단적 선택을 하기전 해당 쉼터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후 고인이 된 소장이 압수수색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고인은 없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정신적 고통은 덜했겠죠...
검찰로선 조사대상도.. 소환대상도 아닌 사람이 자신들의 압수수색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게 자신들이라는게 현재로선 굳어진 상황... 이후 정의연과 윤미향의원을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도덕적 난관에 부딛친 겁니다.. 도덕적 난관이 있다한들 수사엔 별다른 영향이 없죠..
그래도 검찰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자신들의 압수수색과는 별개로 구분 지을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임의제출만로는 자칫 검찰이 원하는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법원이 발부를 해준 것일테고요..
그런데 이후 보도에 쉼터 압수수색에 고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도 고인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신원 미상의 여성... 결국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준 여성이 고인이 된 쉼터 소장이었던 겁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건 이미 다른 예로도 나온게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교수 자택 압수수색이죠..
관련뉴스 : "정경심 쓰러지자 검찰이 먼저 119 호출 제안"
그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상당한 스트레스로 온다는 건 이미 많은 이들이 알죠.. 비슷한 건 아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아닐까 싶네요..
사실 쉼터 소장의 극단적 선택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하진 못합니다..약간 늦출 뿐이죠..더욱이 쉼터 소장은 애초에 수사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검찰이 신경을 쓰는 걸까요?
왠지 이후의 무언가를 의식한 거 아닌가 싶네요...
공수처죠..
무리한 수사..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물이라는게 확실시 되면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어집니다.. 검찰도 그걸 알기에 무리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선 전적으로 당하는 입장쪽에서 판단할 문제... 검찰이 나름 배려했다고 할 수 있으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강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흔적들이 나중에 출범한 공수처에서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검찰이 미리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수처는 만들어지고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었을텐데 이번 쉼터 소장의 극단적 선택은 그걸 무색하게 만든 결과로 돌아온게 아닐까 검찰에선 생각하고 있는것 아닐까 싶네요..
결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의연과 윤미향의원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밝히지 못하고 끝난다면 이후 검찰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더욱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결과는 이후 검찰에게 좋지 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는 더 강하게 갈 것 같네요.. 물론 되도록 쉼터나 정의연 관계자들과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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