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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집 나가려면 지문 지워라"..학대 책임은 아내에 돌려

by 체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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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의붓아버지 직접 취재

<앵커>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가 부모에게 2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온몸에 멍과 상처를 냈던 의붓아버지를 S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집을 나갈 거면 지문을 지우라면서 뜨거운 팬에 아이 손을 다치게 했다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훈육과 폭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9일) 8시 뉴스는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책은 없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의붓아버지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상처투성이 앙상한 몸으로 구조된 9살 초등생 A 양.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2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이 집에서 만난 의붓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학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아이 손을 다치게 한 끔찍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모 씨/A 양 의붓아버지 :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프라이팬이 달궈져 있어서 '나갈 거면 너 손가락 지져라. 너 지문 있으니까'….]

집을 나가도 지문을 조회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없애고 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신해 교육한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박 모 씨/A 양 의붓아버지 : (아내가) 3~4년 약을 먹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못하면 제가 아이 체벌을 마저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아이를 죽일지도 모를 정도로 흥분해 난리가 나요.]

잘 키우려고 그랬다는 것인데,

[박 모 씨/A 양 의붓아버지 : 제 딸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공부 안 한다거나 그래도 신경 안 썼겠죠. 저도 잘 못 배웠고 아내도 못 배웠는데 아이까지 못 배우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반성 많이 하고 있고요.]

아동 전문가들은 '학대 가해자의 언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학대를 넘은) 고문이죠, 고문. 너무 사랑하는데 이번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사랑하면서 키우겠다… (학대 가해자의) 전형적인 말이더라고요.]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씨와 친어머니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A 양 학교와 지인들을 상대로 아이의 진술처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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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논란이 된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학대를 한 가해자인 의붓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네요..

 

나갈려 하는 아이에게 지문을 지우라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게 했다고 하고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도 시인했다 합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에 의하면 같이 사는 아이의 친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죠..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아동학대에 대해 잘못을 친모쪽으로 돌릴려 의도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이쯤되면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죠..

 

- 어쩌다 아이를 친모가 키우게 된 것일까..

 

- 피해 아동의 친부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데려갈 생각은 있을까..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의 양육권은 친모쪽이 가져가죠.. 그리고 양육비를 친부쪽에서  주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모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안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쯤되면 아이의 양육권을 친부쪽으로 바꿔야 하죠.. 결과적으론 이혼조정을 하는 법원이 크나큰 실수를 한 것이 되겠네요...

 

아님 당시에는 친부쪽에서 아이 양육을 일부러 포기했었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이제 친모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밝혀졌으니 아이를 계속 친모쪽에서 키우는건 아이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의 친부쪽에서 뭔가를 해줬으면 합니다..지금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만약 친부도 아이 양육을 포기한다면... 친부와 친모쪽에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는 조건으로 제3자나 기관에서 아이를 성인때까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아이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사건중 상당수는 아이를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바람에 발생했었습니다.. 다시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가정쪽으로 보낼 수 없다면 아예 아동학대 가정쪽에서 아이에게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차단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만약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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