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최순실 단죄 3년 7개월만에 마무리.. 벌금 200억도 확정

by 체커 2020. 6. 11.
반응형

다음

 

네이버

 

대법 재상고심 18년刑 확정

뇌물수수·강제모금 등 혐의

25년刑 선고받은 朴전대통령

내달10일 재판엔 영향적을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재상고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 씨의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출판하며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나지만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곧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재상고심에서 일부 강요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의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선고를 다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관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특검팀이 “재판 진행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재항고까지 신청하면서 재판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올스톱된 상황이다.

최 씨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최 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최 씨가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법률상 강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18년, 안 전 수석에겐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대통령 파면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관련 재판중 일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서원(최순실)의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최종 21년)

 

안종범의 재판결과도 나왔습니다.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확정판결입니다.. 지금 최서원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죠.. 안종범은 아마도 불구속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젠 많이도 잊혀진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점차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박근혜를 지지하는 쪽에선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7월에 최종심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박근혜측에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거부했죠.. 하지만 재판의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컨데 형이 확정되면 아마도 사면요구가 줄기차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면의 선제조건은 형의 확정입니다.. 여지껏 사면요구가 나왔지만 법무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형이 확정되면 그 조건이 맞아질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박근혜 지지층쪽에서 사면요구가 줄기차게 나올 겁니다..

 

뭐...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측에선 이에 미리 여론전을 펴지 않을까도 예상됩니다.. 

 

일단 형이 확정된 최서원과 안종범... 왠지 7월에 누군가의 확정판결이 나올예정인지라 그것에 관심이 있을 뿐... 확정판결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그다지 없어 보이네요.. 더욱이 이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잊혀졌습니다.

 

어찌보면 두사람 입장에선 다행인거 아닌가 싶네요.. 아 최서원씨에겐 좀 안 좋을수도 있겠네요.. 책을 발간했는데 세간의 관심이 없으면 책을 판매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을테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