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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이번엔 '센토'..주한미군, 한국서 '생화학전 연구' 논란 / 주피터→센토→IEW..한국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by 체커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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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센토'..주한미군, 한국서 '생화학전 연구' 논란

 

한국서 생화학전 연구..5년 전 논란 빚은 주한미군
주피터→센토..주한미군, 계속 후속 프로그램 가동
오산기지 '탄저균' 논란에도..실험지역 확대 정황

 

[앵커]
JTBC는 5년 전 주한 미군이 주피터라는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즉 생화학 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단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후속 단계인 센토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이 실험을 할 때, 살아있는 생화학 시료는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사실 자체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오산기지에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들여와서 뒤늦게 논란이었던 적이 이미 있기도 하지요. 최근 센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같이 일 할 사람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도 나왔는데요. 기존보다 실험 지역이 더 늘어났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 설명서입니다.

'센토 프로그램'을 올해 마무리하고 새로운 기술로 통합 전환한다고 돼있습니다.

'센토'는 생화학전의 위협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화학전에 대비한 실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센토'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미국의 연구소 바텔이 낸 채용공고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센토 프로그램 실험에 투입될 인력을 모집한다고 돼있습니다.

근무 장소는 부산, 대구, 서울, 동두천, 진해, 왜관 등 총 6곳인데, 모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입니다.

앞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가 반입됐을 때보다 실험실이 더 늘어났을 수 있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현재 부산항 8부두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두 곳에서만 센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고, 채용공고에 나온 나머지 장소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운송업체 페덱스 등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주한미군 기지에 유독성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과 리신 등이 반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독성을 없앤 시료라며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프로그램이 미국 본토에서 이미 검증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물질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영철/변호사 (지난 3월) : 다시는 세균무기를 이 땅에 몰래 들여오는 그러한 범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즉 소파 7조에 따르면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지 석 달 만에 다음주 목요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일보)
(영상디자인 : 김충현·조영익·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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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터→센토→IEW..한국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앵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기자]

미군 생화학무기 방어프로그램 '주피터'는 2015년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실제 시작은 이보다 앞선 201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미 국방부 예산안에 이번엔 '센토'라는 프로젝트가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센토'는 주피터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좀 더 살펴보면 센토는 올해 9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통합조기경보체계, IEW로 넘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점점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살아있는 탄저균 같은 생화학 물질을 들여와서 실험을 할까 봐인 거잖아요.

[기자]

일단 주한미군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공격을 당했을 때에 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예산안을 다시 보시면 생화학무기의 위협은 현실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이런 국가들로부터 생화학 무기 공격을 당하면 이걸 최대한 빨리 감지하겠다는 겁니다.

미군은 이 실험에 살아있는 균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려는 있습니다.

[우희종/서울대 교수 : (테스트할 때는) 살아 있는 유전자 균에서 증폭을 하지, 방사선으로 불활성화시키면 DNA가 깨지기 때문에 시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미군의 변명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였죠.]

[앵커]

미군 설명에 모순이 있다는 건데, 살아있는 균은 쓰지 않겠다는 미군이 실제로 어떤 물질들을 들여왔는지도 확인을 직접 해 봤죠?

[기자]

네, 지금 보시는 게 부산항 8부두에 있는 미군부대에 반입된 생화학 물질 리스트입니다.

보툴리눔은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신경독소입니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고, 리신은 식물독소의 일종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보툴리눔을 가장 위험한 물질인 카테고리 A로, 포도상구균과 리신은 그다음으로 위험한 카테고리 B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활성화 처리한 균이라는 입장이지만 만약 이게 사실과 다를 경우 유출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의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실험을 꼭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답니까?

[기자]

앞서 2014년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이매뉴엘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왜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설명한 바 있는데요.

한국에서 '왜 실험이 안 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적합하고 우방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 사실대로 알려야 신뢰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한 차례 현장설명회를 열기는 했습니다.

당시 탐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보정용으로 생화학 샘플을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제(9일)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균실험실 배치 계획과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생화학무기... 아마 한국의 남성들.. 군대, 예비군, 민방위.. 여기에 속했거나 속한 이들이라면 익숙한 단어.. 화생방...

 

화생방은 화학전, 생화학전, 방사능전을 뜻하죠.. 

 

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생화학전, 세균 및 바이러스를 무기로 하는 공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생화학전에 쓰이는 병균.. 바이러스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한 대비태세가 중요하고 방어전략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방어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방어체계일 겁니다.. 

 

생화학 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등을 요격하여 막거나 땅에 떨어지면 이에 방독마스크와 방호복등을 입고 제독, 제균등을 하여 신속한 격리 및 처리를 하는 것들.. 방어체계가 중요하다는 건 대부분 인지하고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걸 한국과 한국군에서 하는게 아닌 주한미군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허가도 받지 않은 생화학물질을 반입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등을 한국에 반입할려면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는 주한미군지위협정감염병 예방법생화학무기법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번 코로나19로 알려지긴 했지만 생화학무기법은 아마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관련링크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법)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0. 3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1. 4. 14.]


관련링크 : 청와대 정책브리핑

 

제 7 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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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한미군이 들여온 생화학 물질은 세가지로 보툴리눔과 포도상구균, 리신입니다..

 

[보툴리눔은 1g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신경독소입니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고, 리신은 식물독소의 일종입니다.]

 

관련링크 : 보툴리눔

 

관련링크 : 포도상구균

 

관련링크 : 리신(리친, Ricin)

 

이중 보툴리눔과 리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이며 보툴리눔은 생물무기금지협약 규제 대상물질입니다.

 

관련링크 :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링크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근데 이 물질들을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럼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았냐... 안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이 처음이냐.. 그것도 아니네요.. 주한미군은 이전 2014년 오산기지에 탄저균을 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한국은 생화학 무기 실험장인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유출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도 미국 본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맘놓고 실험할 수 있죠.. 사고 터져도 주한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폭발이나 유출등의 사고 터지면 주한미군은 본토나 일본으로 헬기와 전투기..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면 그만입니다... 간단하죠..

 

주한미군이 반입에 대해 협약을 무시하고.. 한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반입시켰습니다.. 현재 반입 자체가 한국으로선 불법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주한미군은 한국을 무시한 행동을 보인 거죠..주한미군쪽에선 한국에 어떠한 허가도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한국 정부나 보수단체쪽이나.. 우익쪽에서 주한미군을 두둔하고 싶어도 반입한 것 자체만으로 비난받을 일입니다.. 

 

만약 허가라도 미리 받았다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두둔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반입허가절차를 따르게 되기 때문이고 한국으로선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위해 협조한다는 모양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보도가 되진 않았겠죠.. 위의 보도내용중 주한미군이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쪽에서 아예 한국을 무시했네요.. 혹시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진 걸까요?

 

만약 보관중에 유출이 된다면 그 참사는 말도 못하겠죠.. 그런 우려가 있는 물질을 땅덩어리가 넓어 설사 유출되더라도 안전한 미국을 놔두고 한국에 반입한 게 주한미군입니다.. 혹시 일부러 유출시키는 거 아닌가 의심도 되네요..

 

아마 일본의 731 부대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멋대로 들여왔고 이젠 자기들의 연구성과가 나오기 전까진 한국 밖으로 반출시키진 않을 겁니다.. 언제 주한미군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있을까 싶군요...

 

사고친 미군도 처벌 못하게 막는게 주한미군인데.. 언제 어디서 저 위험한 생화학물질이 언제 어떻게 유출이 될까 그게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한국정부나 한국군쪽에서 계속 주한미군을 감시를 할 수도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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