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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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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6.12+수입유통안전과.pdf
0.29MB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산초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해당 산초에서 진딧물을 없애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잔류..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은 대화엠피에서 수입한 중국산 산초입니다..

 

산초..동의보감에서 구충과 살균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도 살충제 성분이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분들은 구입처 및 판매처에 환불하기실 권고합니다.

 

생산일자는 2019년 8월 6일자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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