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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by 체커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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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11.1.∼2020.6.14.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6.19+주류안전정책과.pdf
0.23MB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만큼 좋은 건 많지 않겠죠.. 그런데 식약처에서 맥주에 대해 회수조치를 했다 합니다..

 

해당 제품은 플래티넘크래프트 맥주에서 만든 제품으로 제품명은 강한IPA입니다. 회수조치된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9년 11월1일부터 2020년 6월 14일까지입니다..

 

적발된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써서 그렇다네요..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회수조치를 하면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섭취도 중단해 달라 요청도 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 다가왔는데.. 시원한 맥주를 찾는 계절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좀 그렇네요.. 해당 기업은 적발된 뒤엔 앞으로 제대로된 맥아를 쓸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선 안하면 또 식약처에 적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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