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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불쑥 끼어든 차량에..수능 끝난 여고생 '전신 마비'

by 체커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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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 앞으로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나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여고생이 전신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경남 진주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켠 승용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 내려갑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가해 차량 (블랙박스)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버스는 서서히 출발해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으로 일종의 칼치기처럼 들어왔어요. 경찰에서도 상대 차량을 가해 차량, 버스는 이제 정상 출발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버스는) 전혀 입건 자체를 안 했고요.]

넘어진 여학생은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전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능 시험까지 치른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떤 형식의 사과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진심 어린 사과 한 번도 없었고요. 사고 당시에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병문안도 오지 않았어요. 재판 때 첫 마디는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고요.]

사고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60만 건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고 비난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 가족은 법원에 엄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가족 : 사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친구들이랑 캠퍼스 (생활)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제공 : 유튜브 한문철TV)

강청완 기자blue@sbs.co.kr


 

교통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1톤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이네요.. 버스 앞을 칼치기하다 버스에 부딛쳤습니다.. 

 

아니 칼치기라 할 수 없겠죠.. 차선변경이 아닌 골목길로 들어서는 입구로 들어갈려 한 것 같네요..

 

버스가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부딛친 사고였습니다.. 버스는 정상적으로 1차선에서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였고 가해차량이 바싹 붙여 우회전을 하다 부딛쳤으니까요..  아무리 따져도 가해차량 100 : 버스 0 으로 나올 겁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승객중 어린 여성이 가해차량과 버스와 충돌로 인해 맨 뒷쪽에서 버스 운전석까지 굴러버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진단받은게 목 골절로 인한 전신마비.. 과연 완치가 될지 불투명한... 어린 여성 입장에선 절망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정작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하네요..

 

일단 보도내용에는 처벌을 받게되면 최대가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합니다.. 징역도 아니고 금고네요..

 

처벌을 받고나서 피해가족은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걸어야 할 겁니다.. 

 

아무도 가해차량을 옹호하는 이들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것에 반발이 큽니다..

 

무엇보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병문안도 없었다고 하네요.. 다만 자신의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 합니다..

 

현재로선 합의해줄리 만무하죠.. 형사처벌 이후 민사에서 충분한 보상액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내길 바랄 뿐입니다.. 어린 여성이 치료 후 사고 전 원래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더라도 어떻게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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