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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스쿨존에서 차 따라 달린 아이..돌발상황에 놀란 운전자

by 체커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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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돌발상황 / 선행차량 뛰어가던 아이, 후행차량 출발하자 재차 따라오는 모습 블랙박스에 포착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쫓아간 아이의 돌발행동(빨간 동그라미)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남차카페’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쫓아간 아이의 돌발행동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사연이 공개됐다.


운전자 황모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앞서가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의 뒤를 쫓아가는 한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초등학생으로 보인 아이는 진행방향 기준 왼쪽도로에 서 있던 중 앞차를 따라가려 뛰었으며, 갑작스레 발생한 일에 놀란 황씨는 차를 세우고 아이가 길에서 비키기를 기다렸다.

아이는 선행차량이 멀찌감치 가자 다른 곳으로 가는가 싶었으나, 잠시 후 다시 움직인 황씨의 차량을 따라왔으며,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에 이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내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돌발상황이 발생한 곳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황씨는 이러한 사연을 이튿날(6월9일) 온라인 커뮤니티 ‘남자들의 자동차’에도 제보했으며,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그의 영상은 1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470여회 공유되고 댓글도 3300개가 넘게 달렸다.

영상 속 아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어디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누리꾼 대다수는 차가 멈춘 장소가 스쿨존이고 당사자가 어린아이라는 점에서 ‘민식이법’과 연관시켜 앞뒤 정황을 추측하고 있다.

아이의 철없는 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이 벌어진 장소가 차도 한가운데라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쫓아간 아이의 돌발행동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사연이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남차카페’ 제공

황씨는 이날 세계일보에 보낸 답변에서 “다른 차를 쫓아가듯 뛰다가 아이가 횡단보도 가운데서 갑자기 섰다”며 “놀래서 차를 세우고 아이가 (내 차) 뒤로 뛰어가길래 다른 곳으로 가나 보다 생각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하지만 룸미러로 보니 아이가 뛰어서 (내 차를) 쫓아오더라”며 “그 이후로는 당황해서 (룸미러를) 더 쳐다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스북 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영상 캡처 이미지가 확산했으며, 이들 커뮤니티에서 나온 누리꾼의 반응도 페이스북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아이가 차를 쫓아 달리는 상황.. 그런데 그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도로 위입니다.. 인도도 아니고요..

 

결국 아이는 차사고에 노출된 상황이죠.. 

 

아이가 도로를 건널려고 이런 것 아닐까 싶지만 동영상을 보면 명백히 차의 뒤를 따라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운전자는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뒤를 쫓는다는 걸 알았다면 말이죠..

 

아이의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요? 이런 사실을 알긴 할까 싶네요.. 동영상에선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이는 없네요..

 

어찌되었든 다행히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성은 크네요.. 아이가 계속 차를 쫓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사고라도 난다면 결국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이 아이가 스스로 차에 뛰어드는 모습인데 이걸 운전자가 어떻게 방어운전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더욱이 운전자 시각의 사각으로 들어오면 방법이 없죠..

 

보도도 그렇도 동영상도 그렇고 민식이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좋은 증거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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