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술취한 채 158km까지 밟은 20대.. 그날 아기는 아빠를 잃었다

by 체커 2020. 6. 20.
반응형

다음

 

세계일보

 

'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징역 5년형에 그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시속 150㎞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두살배기 아이에게서 아빠를 앗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음에도 징역 5년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B씨의 딸이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는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6월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면허취소 수준이 됐다. A씨는  그날 시속 158㎞까지 가속을 하다가 사고 직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겐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알려진 뒤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고 해도 형량이 너무 적다”거나 “한 가정을 무너뜨린 죄의 처벌이 고작 5년형이냐”, “이래선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어이가 좀 없는 판결이 나온거 아닌가 싶네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윤창호법도 적용된 사고인데 결과는 징역5년...

 

면허취소수준의 술을 먹고 시속 15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의 뒤를 추돌하여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은 사망하고 어린 아이는 부상.. 정작 부상당했던 아이는 아직도 사망한 아빠를 찾는다고 하네요..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징역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술을 먹어 음주운전 만이라도 처벌이 될텐데 과속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국도에서.. 

 

거기다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처벌이 강화해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 싶은데.. 윤창호법에 따라 최소 징역에서 2년만 늘어난 5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어이없어 하네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례의 판례를 보니... 평균치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3년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판결이 나오는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전 언론사에서 이에대한 보도가 나왔었고 원인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20대 국회가 적용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보도는 2020년 1월 1일에 보도가 되었었으니까요...


관련뉴스 : [마부작침] ① 윤창호법 1년…선고 형량 오히려 줄었다

 

관련뉴스 : [마부작침] ② 술 마시고 사망사고 내도 '윤창호법' 적용 안 받는 이유는

관련뉴스 : [마부작침] ③ 음주운전 초범이나 재범이나 별 차이 없는 형량

한 가지 설명은 음주운전 사고 등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

 

2018년 11월 28일, '윤창호법' 통과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채이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양형위원회에서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법이 개정됐더라도 양형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경향은 이전과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임기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2020년 4월까지 교통 범죄의 양형 기준을 윤창호법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도 형량이 낮게 나오는 이유..결국 법원의 양형기준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윤창호법으로 인해 최저 및 최고 형량은 올라 갔을지언정 다양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형량이 나와야 되고 상황에 따라선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양형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양형기준은 윤창호법 이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에 최저 형량에서 조금 높은 수준으로만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21대 국회에선 이런 양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손볼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사위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상황... 미래통합당이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양형기준은 그대로였습니다. 마부작침 마지막에 있는 글귀..

 

"지난해(2019년) 5월 출범한 제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임기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2020년 4월까지 교통 범죄의 양형 기준을 윤창호법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밝힌 수정하겠다는 밝힌건 결국 지켜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7기 양형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이겠죠..

 

참고링크 : 양형위원회

 

참고링크 : 양형위원회 제101차 전체회의 결과(2020년 4월 22일)

 

보도자료(101차 회의).pdf
0.21MB

근데 반전이 있네요... 윤창호법에 이어 수정된 양형위원회 기준도 이미 적용된 판례였던 겁니다.. 양형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양형기준을 수정했습니다. 4년에서 8년이네요..

 

근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특별조정으로 12년까지 권고됩니다..

 

특별가중인자는 결국 누범입니다.. 전과가 있어야 12년까지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윤창호법이 적용되도 5년의 징역형이 나온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양형위원회의 보도자료에는 중요한게 없죠... 윤창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에는 최고라 해봐야 8년입니다.. 그나마 전과가 있어야 최고 12년입니다.. 

 

앞으로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건사고나 나온다 한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양형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