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차량을 몰다가 불과 30분 사이에 교통사고 4건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낮 12시 20분께 서울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분 뒤 C(50)씨의 화물차도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택시를 재차 충돌했다.
같은 날 낮 12시 50분에는 서울시 성동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와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가 불과 30분 사이에 낸 4건의 교통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됐고, 상대방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시간에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이걸 이해하는 이들이 있을까 싶은데...
무려 4건의 교통사고를 저질러 놓고 뺑소니를 친 가해자가 재판결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합니다..
4대의 차량을 같은 곳도 아니고 여러곳에서 받아 버리고 모두 도주.. 즉 뺑소니를 했는데.... 이로인해 4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합니다..
근데 보험처리로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네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아마도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하게도 뉴스에 달린 댓글에는 이 판결에 어이없어하는 이들이 부정적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행유예입니다..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구치소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욕먹을만한 판례 하나를 또 만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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