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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팩트체크] 공수처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못한다?..아니다

by 체커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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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탄핵대상 아냐" 주장하면서 관련 헌법 규정 주목
공수처장,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공수처법 신분조항에 '탄핵' 명시..의원 1/3 발의→과반수 찬성시 탄핵소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견제할 수 없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없이는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개원 협상 결렬 설명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개원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6.29

◇헌법 규정은?…'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여부가 관건

공직자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결정된다. 탄핵소추 대상은 헌법 65조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헌법 조항은 하위법령인 헌법재판소법 48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탄핵소추 대상으로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제시됐다.

 

'공수처장도 탄핵가능 공직자' 근거규정 [국회 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캡처=연합뉴스] 공수처법 제14조는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수처장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조문이다.

◇공수처장도 탄핵소추 가능한 공직자에 포함

결론부터 말하면 주 대표의 말과 달리 공수처장은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소추 대상에 '공수처장'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률에서 정한' 탄핵 소추 대상 공무원에 공수처장이 포함되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14조다. "처장·차장·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는 신분 보장 조문에 '탄핵'이 적시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은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과거 탄핵추진된 검찰총장·검사 등도 검찰청법에 근거 조항

과거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전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검사는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검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법 37조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다.

국회는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김도언, 김태정, 박순용, 신승남 등 4명의 검찰총장과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모두 부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검사도 탄핵소추가 가능한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게 확인됐다.

결국 신분보장 규정을 검찰청법에 맞춰 설계한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 모두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공무원 관련 법률에 '탄핵 등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조항이 있다면 탄핵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탄핵 대상(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인 것처럼 공수처장 등도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소추가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 결정을 내리면 최종 파면된다.

 

hyun@yna.co.kr


 

공수처장이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내쫓을 생각부터 하는 것 같네요..

 

공수처장이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야당 원내대표의 주장.. 이에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언론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탄핵이 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입니다.


관련링크 :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 4. 5.]


공수처장은 48조 4항에 쓰여진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수처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공수처장은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활동합니다.. 공무원 맞죠.. 여기에 언론사는 신분보장 조항을 들어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링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절차는 이미 이전 정권들에서 경험을 했던 바 대부분은 알고 있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 가결되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 판단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많이 알려진 탄핵건에 대해선 2건으로 한번은 기각되었지만 또한번은 가결되어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이 탄핵이 될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해가 되면 모를까.. 그외 야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상정한들.. 더불어민주당이 안한다 버틴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공수처장을 비호할 시 우려되는 여론 악화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게 정치인들이라 아예 불가능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탄핵이야기가 나올정도의 이슈가 있다면 개인적 판단으론 공수처장이 알아서 사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탄핵만 공수처장을 끌어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의 공수처법에 나와 있듯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파면도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탄핵을 언급한 건 결국 국회가 뒤에서 공수처장을 좌지우지 못할까봐 저런 말을 한 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벌써부터 탄핵이야기가 왜 나올까 싶네요.. 공수처가 감시 및 견제해야 할 대상...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일인데.. 그중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뭔가 않좋은 것이 있으니 미리 파면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건 왜 일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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