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 입영관리 '부실' / 조교 다그침에 귀가 의사 표하자 / "군의관에 탈영할 것 같다 말하라" / 중대장, '부적격' 받는 방법 알려줘 / 해군 "거짓말시킨 적 없다" 반박
#해군에 자원해 지난달 8일 제667기로 경남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 A(22)씨는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왔다. 4주간의 신병교육을 앞두고 신체검사와 기초교육 등을 받으며 대기하는 기간에 ‘군 생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것이다.
해군에 따르면 입소자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에 귀가조치한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신체적·정신적인 결격사유가 없었다. 다만, 막상 오랫동안 군함을 타고 선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그러다 ‘훈련받기 싫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일주일이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으니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얘기하라’는 훈육요원(조교)들의 다그침에 귀가 솔깃했다.
A씨는 이후 조교를 통해 담당 중대장(대위)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중대장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군의관 질문 시 답변 요령을 알려줬다. 군의관이 ‘왜 군 생활을 못하겠느냐’고 물으면 ‘계속 훈련받을 경우 탈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먼저 부대 내 병원에서 아무런 검사 없이 군의관의 형식적인 질문만 받고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어 부대 밖 군 병원에서 설문조사와 다른 군의관의 상담을 받았는데 중대장이 알려준 대로 대답해 2차 문턱도 넘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란 진단과 함께 군의관이 내민 확인서에 서명한 A씨는 이튿날 귀가했고, A씨 부모는 깜짝 놀랐다.
해군 장병을 육성하는 해군교육사령부의 부실한 입영자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신체적·정신적으로 멀쩡한 입소자가 병영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보다 허위 진술을 시키면서까지 손쉽게 귀가조치한 정황이 나타났다. A씨와 같은 날 입소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귀가조치된 3명도 “‘훈련받기 싫으면 집으로 가도 된다’는 조교의 말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진짜로 집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너무 쉽게 귀가조치돼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교육사령부 관계자는 “기수별로 평균 5% 정도의 인원이 귀가조치되는데, (A씨 등은) 군의관 검사를 통해 군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입영자”라며 “입영장정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훈육요원들의 발언은 귀가조치 규정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날 입소한 장정은 1000여명이고, 이 중 50여명이 귀가 조치됐다.
정유지 경남정보대학 군사계열 교수는 “입영장정의 귀가를 종용하는 듯한 훈련조교의 언행과 해당 중대장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전형적인 ‘군기 빠진’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아마 육군을 만기제대를 한 사람들이나 육군 출신이라면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입영자가 훈련받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 하면 그냥 보내주지 않죠...
근데 해군의 신병교육대인 해군교육사령부에선 보내줬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논란은 적네요..
사실 해군... 지원제죠.... 해군에서 부적격으로 나왔으니 보도에 나온 입영자는 이후 징집영장 받고 육군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해군으로선 문제를 만들 여지가 있는 신병이라면 그냥 내보내는게 좋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부적격판정을 받고 갈 수 있는지 알려준 듯 합니다...
일단 해군교육사령부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입소장정중 일부는 실제로 귀가조치도 되었고요.. 지원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겁니다...
만약 억지로 통과시켜 배에 태웠다가 사고라도 치면 큰 문제죠... 그때가선 부적격 병사를 왜 배치했느냐 비난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사고를 치느니 차라리 미리 걸러 보내는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문제의 입영자는 퇴소했습니다.. 이후 육군에 가던지 다른 곳에 다시 지원하던지 하겠죠... 만약 퇴소한 입영자가 병역 면제조치를 받는다면 논란이 커지겠지만 그럴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해군/생활(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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