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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국내 수사받아야"..美송환 불허(종합)

by 체커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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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주는 것 아니야..손정우, 수사와 재판 협조하고 처벌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치소서 풀려난 손정우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ondol@yna.co.kr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손씨의 송환을 반대해온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를 본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을) 두둔하고 싶지 않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와 같게 수사를 잘 받아서 죗값을 치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송환여부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피해자들이 있어 한국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유...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관련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미국에 송환되어 형이 확정되면 상황에 따라선 살아서는 한국땅에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했을 땐 초범이 1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이... 재범은 25년 이상 50년 이하.... 누범은 35년 이상 최대 종신형까지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만해도 10년 징역형이죠..

 

그렇기에 손정우 부친은 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손정우씨를 고소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었습니다..

 

한국에서 관련 처벌이 내려질까 싶네요..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 만기출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처벌이 될까 의문이 드는 대목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손정우씨를 한국에 붙잡아두는 이유가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함이라고 위의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부친이 고발한 범죄은닉수익에 관련된 수사를 받겠죠.. 근데.. 이 혐의... 과연 중형이 나올까요? 두자릿수 형량이 나올까요?

 

결국 손정우씨가 처벌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재판부는 면죄부를 준게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론 면죄부 준게 맞습니다.. 이러니 반발할 수 밖에 없죠.. 이후 과연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겠지만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네요.

 

손정우 부친은 아들이 앞으로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글쎄요.. 허울좋은 말뿐이라는건 많은 이들이 알겁니다..

 

뭔수로 아들이 컴퓨터를 만지는걸 막을까요? 요새는 데스크탑과 노트북 이외 다른 기기로도 언제든 가능한데 말이죠..

 

어찌되었든 범죄인 송환을 한국이 거부하였습니다.. 아마도 이후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은 앞으로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겠네요.. 아마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한국이 미국에 대해 범죄인 송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이번 사례가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결정에 다시금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손정우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주가가 좀 오르겠네요..

 

아.. 이참에 미국에선 손정우씨와 그의 가족.. 부친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범죄자를 송환하는데 실패했으니 아예 못들어오게 막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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