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20일 운영 방식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대구시는 이 점포가 수산동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앞서 대구시는 2018년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한 대구종합수산에 대해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상인 측은 이 곳이 지역구였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중재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오전 9시 현재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생선 찌꺼기 등을 주차장 바닥에 쏟아 붓는 등 생존권을 호소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2차례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pdnamsy@news1.kr
대구내에 있는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갈려 할 때 상인들이 생선찌꺼기등을 쏟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 한다면 위의 보도에는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등의 지정조건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대구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동에는 3개의 시장도매법인이 있는데 ㈜매천수산, ㈜대구신화수산은 지정이 되었지만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해선 재지정을 불허했습니다..
대구시에선 2008년 도매시장법인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때 시장도매인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시장도매법인에서 유통 종사자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자릿세.. 전기세등을 받는 등의 행위를 3개의 시장도매법인중 대구종합수산은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리임에도 여기서 장사를 하러 온 상인들에게 자릿세와 전기세를 받았다...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사유지로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무상으로 받아 돈받고 임대를 한 행위...
사실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구종합수산측에서 수산상인들에게 자릿세와 전기세를 받았다면 결국 다른 이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것이 됩니다.. 임대를 해 준 것이죠.. 이를 어길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에선 취소를 할 수 있었지만 어차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취소한 것 아닐까 보여집니다..
일단 다른 법인의 운영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모두 자릿세등을 받는 상황이라면... 대구종합수산만 처벌을 받는건 부당할테니까요..
관련링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관련뉴스 : 대구시-대구종합수산 ‘내홍’
시장도매인 재지정 불가에도
대구종합수산 불복 영업지속
대구광역시가 지정 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내 ㈜대구종합수산의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거부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종합수산이 시장도매인제 재지정되지 못한 것은 종사자들에게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2008년 도매시장법인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때 대구시는 시장도매인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종합수산이 유통 종사자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자릿세, 전기세 등을 받는 등 지정 조건을 3회 이상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재지정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종합수산은 허가기간이 지난3월31일부로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종합수산 측은 수수료, 임대료 등의 규정 위반은 타 시장도매인에게도 해당되는 일인데도 대구종합수산만 재지정이 거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구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도매인 적정 수는 15개 법인이지만 대구시에서 3개의 시장도매인 법인만 지정해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설은 한정돼 있는데 15개 법인으로 확대하면 공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주)대구종합수산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 처분에 따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 법인은 매천수산, 대구신화수산 등 총 2개 법인이다. 중앙수산이 새롭게 선정됐지만 (주)대구종합수산이 시설물을 점령하고 있어 지정이 연기된 상태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공유재산이 확보 되는대로 중앙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지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이후 중앙수산이 선정되었지만 대구종합수산이 자리를 빼지 않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구종합수산측에선 자릿세.. 전기세등의 규정위반은 다른 시장도매인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시장도매인 법인을 적게 운영하는건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방해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구시에선 수산동의 공간이 부족해 불가능하다 밝혔습니다..
일단 대구종합수산측에선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행정대집행을 막는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구시 입장에선 이미 중앙수산이 선정되어 대구종합수산측이 차지하는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구종합수산에서 버티고 있어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행정대집행은 멈추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나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철수를 요구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종합수산측도 이를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 시간만 끈다고 취소가 없던 일로 되는 게 아닌만큼 차라리 정리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상황을 봤을때 대구종합수산측이 승소하고 재지정이 될 가능성이 적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에서도 패소하고 명도소송등에서도 패소..결국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구종합수산에서 순순히 나갈지는 사실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패소했음에도 끝까지 버티다 몇몇은 보상금이나 위로금등을 받고 나가기도 하고.. 끌려나가기도 하는 상황..적잖히 많이 봤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그렇기에 대구종합수산 상인들은 이제라도 정리를 준비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책임한 말이기는 하나 뒤집을만한 것이 없기에 딱히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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