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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3년간 명칭·행위 등 공개된다

by 체커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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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행위와 명칭·위치 등이 3년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거나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 유치원 명칭과 위치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이때는 위반 행위 당시 설립자나 경영자,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표기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일시와 장소, 참석자와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앞으로 교육청에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원명.. 위반행위.. 위치등을 3년간 공개한다 합니다..

 

이는 예전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인 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이 수시로 결과를 볼 수 없는 점을 개선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이 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이상.. 유치원이 무슨 사유로 적발되었는지... 아니 적발이 된 것 자체를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행정공개청구가 아니면 말이죠..

 

이에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에서 공개를 한다... 이는 식약처와 소보원이 적발.. 회수조치 혹은 폐쇄명령등를 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업체명과 적발 사유등을 공개하는것.. 동일하니..

 

다만 한곳에서 전국의 모든.. 적발된 유치원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구분되어 학부모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유치원의 적발여부와 적발된 항목등을 알 수 있게 되니 학부모측으로부터 나름 환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발된 유치원이 공개가 된들...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안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유치원 수가 적으니.. 하지만 적발이력이 공개된 시점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은 뻔할 터.. 이는 유치원의 일탈을 막는 하나의 기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규모의 유치원은 설치유무를 선택하게 한다고 하네요.. 대형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테고요.. 그리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했고 그 회의록은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관련된 회의를 할테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는 아무래도 유치원 운영에 있어 맘대로는 못할듯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유치원측의 반발이 거셀것 같습니다..근접해서 감시를 계속 한다는 의미로 보이니까요..

 

지금도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 간간히 뉴스로 부실한 급식..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유치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등을 보면서 자신의 아이를 보내는 유치원도 그런 거 아닐까 불안해 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불안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유치원 원장들과 설립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할 것이고.. 감사등에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한다면 이를 3년간 지자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겁니다.. 

 

어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이를 반길까 싶군요..

 

그외엔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방법을 규정한다고도 합니다..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아동학대 교사.. 원장들.. 이들이 다시 유치원에 일하려 유치원을 인수 혹은 설립을 할 때 사전에 교육을 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이겠죠.. 근데.. 교육한다고 학대했던 버릇을 완전히 바꿀수는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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