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내용 및 의미
문 정부 들어 탄두중량 '무제한' 이어 사실상 모든 제한 해제
자주국방 로드맵에 중요한 이정표.."북·중·일 자극"은 우려
[경향신문]
정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한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민간 분야 연구보다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무기체계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979년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면서 처음 한·미 미사일지침이 만들어진 이후 4번째 개정이다. 당시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하도록 제한받았던 한국은 4차례 개정을 통해 사실상 모든 제약을 풀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조금씩 역량을 확대해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장에 명분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300㎞, 탄두중량을 500㎏으로 늘렸다. 10여년 만인 2012년 2차 개정에서 사거리를 800㎞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한국은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성공해 외형적인 족쇄를 모두 벗었다. 사거리와 탄두중량은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사거리에도 제한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3차 개정은 한국으로서는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에 대한 제한을 풀게 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번 4차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미사일 엔진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 지침은 발사체(미사일)의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탄두중량 500㎏의 미사일을 300㎞ 이상 운반할 수 있는 추진력이다. 이 제한 때문에 한국은 사실상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했다.
고체연료는 군사용 미사일에 필수적이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부식 위험성 때문에 장기간 주입 상태로 둘 수 없다. 따라서 발사 준비 단계에서 적에게 노출돼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액체연료 미사일은 군사용으로 적절치 않다. 한국은 3차 개정을 통해 사실상 사거리·탄두중량의 제한을 벗어난 데 이어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까지 가능해지면서 군사용 미사일 역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목표는 크게 ‘한반도 평화·남북관계 진전’과 ‘자주국방’으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 못지않게 국방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사일지침 개정, 핵잠수함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미군에 국방을 의존해야 하는 안보구조에서 벗어나 ‘주한미군이 필요 없는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를 언급했다. 미사일지침 개정은 정부의 ‘자주국방 로드맵’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의 연동 여부를 두고는 “SMA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북한·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해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이 있다고 합니다.. 탄두 중량 해제에 이어 이번엔 고체연료 사용허가입니다.
단 당장은 우주로 쏘아보내는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허가입니다..
그동안 미사일 지침에 의해 발사체의 추진력을 제한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연료를 이용한 발사체를 만들지 못하고 외국산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쏘아올렸죠..
이젠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론 발사체도 모두 국산으로 쏘아올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걸 주목하는게 아니죠..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단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허가입니다.. 언제 또다시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무기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이후 북한과 중국, 일본을 견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로 쏘아올릴 발사체를 만들어 사용할 기술이 있다면 탄도미사일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탄도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죠.. 단 추진력제한과 사거리 제한이 있습니다..추진력에 제한이 있으니 탄두가 제한이 해제되도 쏘아올릴 발사체의 사거리는 적어질 수 밖에 없겠죠..
더욱이 액체연료는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충전된 채 보관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는 다르죠..화력과 사거리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고체연료로 그동안 미사일을 수도 없이 발사시켰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제약이 풀렸습니다.. 한국의 우주산업과 국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방위비 협상과는 별개라고 하는데.. 글쎄요.. 미국이 가만 놔두지는 않을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미국을 상대로 방심하면 안되겠죠.. 별개라 했지만 이후엔 조건으로 나올 수 있으니..
보도내용을 듣고 몇몇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맞다고 언급합니다..허가 받고 이제서야 고체연료를 사용한 발사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광화문등에서 성조기 흔들며 집회하는 이들이 수두룩한데.. 아예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맞다고 인식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뭘...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중엔 빨갱이 공산당보다는 낫다고들 하죠..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는 맞죠.. 다만 미국이 한국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게 문제지만.. 일본은 동맹이라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라고 하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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