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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종부세 대상·다주택자' 의원, 부동산 상임위 못맡게..법개정 추진

by 체커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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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배우자·직계비속 소유도 해당
국토위·기재위·법사위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도 상임위 바꾸도록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Δ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Δ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Δ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다. 소관 상임위에는 국토위와 기재위, 법사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봤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 측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soho0902@news1.kr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어질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 다주택 보유 의원은 선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합니다..

 

다주택... 분명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있었죠.. 2채에서 여러채 강남이나 서울 여기저기에 여러채 건물을 보유한 것이 이전 보도로 나왔었죠..

 

거기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주택 인사들이 있었죠.. 이것때문에 일부 청와대 관계자는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어떨까요? 경실련이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보다 2배 더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 상당수는 국토위 소속인 경우가 많았고요... 이에 이들을 배제할 근거가 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죠.. 이해당사자가 상임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또다시 먼저 부동산을 선점... 이득을 볼 여지가 클 겁니다..


관련뉴스 : "통합당 의원 40% 다주택..상위 10% 1인당 부동산재산 106억원"(종합)

 

경실련 "21대 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20억8천만원..민주당의 2배"
부동산 재산 1위는 '288억원' 박덕흠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이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천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170억2천만원), 김은혜 의원(168억5천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어 100억원대 부동산재산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길 의원(67억1천만원), 김기현 의원(61억8천만원), 정점식 의원(60억1천만원), 강기윤 의원(52억원), 박성중 의원(49억7천만원), 김도읍 의원(41억5천만원) 등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총액은 1천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6억4천만원에 달했다.

전체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천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9억8천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50억2천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천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후분양제 하나도 당론화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비대위원장이라고 있는 사람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 은마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기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샀다"며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값은 치솟고 치솟아 불과 15년 사이에 약 3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했다. 의원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41채 중 65채(46.1%)는 서울에 있었고 수도권에는 총 85채(60.3%)가 몰려 있었다.

올해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규제기준으로 볼 때, 141채 중 91채(64.5%)는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15명이었다. 이 중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재산 세부내역을 공개해 시세파악이 가능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14채 상승액을 조사한 결과, 1채당 평균 가격은 2016년 3월 12억1천만원에서 올해 6월 19억2천만원으로 7억1천만원(59%)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같은 기간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는 4년 만에 18억8천만원이 상승해 가장 크게 집값이 뛰었고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억5천만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 만에 9억1천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었다. 이중 박덕흠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강남 4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은 그간 규제를 풀고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며 "본질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상당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통합당이 지난 총선 이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변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는 실제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며 "통합당이 제대로 된 정책 제시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치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집값을 잡기 위해선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 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 부동산재산 시세 신고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hic@yna.co.kr


다만 과연 법개정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주택 보유자도 많습니다.. 눈앞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겠죠.. 그들에겐 잘만 하면 국회의원 한번에 많은 소득을 올릴 기회가 되겠죠.. 

 

발의를 어찌어찌 한들... 발의 후 공동발의자가 이름을 빼거나 이후 논의가 없거나 한다면 결국 폐기될 겁니다..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못할게 뻔하고 어찌어찌 법사위까지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도 안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미 비슷한 사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아마 구하라 법이겠죠..

 

이 개정안이 계속 추진될려면 결국 초선 의원들.. 특히나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이들이 나서서 발의를 해야 하겠죠.. 여,야당 모두 포함해서..

 

명분은 충분합니다.. 발의하고 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면 국민 상당수는 찬성할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득을 버릴 국회의원들이 아니기에 왠지 말만 나오고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왠지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에게 계속 독촉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다주택 보유자가 국회의원인 지역에선 해당 국회의원은 그냥 예..예.. 하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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