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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장애인 단체, 다른 단체와 후원금 나누기 ‘들통’

by 체커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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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의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시설 점검사업을 하겠다며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다른 단체에 나눠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부금품법상 후원금은 모은 목적대로 써야 하는데, 해당 은행에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의 지난해 후원금 수입 보고서입니다.

9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은행으로부터 후원금 2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합회가 이 후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해당 은행에 제출한 사용 보고서.

장애인 보행로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사요원 수당과 인쇄·홍보비, 세비나 비용 등으로 2천500만 원을 쓴 내역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보고서였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조사사업에 대한 경비는 다 지출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받은 돈은 400만 원입니다. 전체 2,500만 원 중에…."]

실제 장애인시설 점검에 쓴 돈은 400만 원!

기부금품법에는 후원금은 모은 목적대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2천500만 원 가운데 2천100만 원을 또 다른 시민단체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받은 2천1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2천100만 원 맞을 겁니다. 우리 협회에서 (공용) 차를 샀습니다. (두 협회 사이의 친분이 있나 보네요?) 예. 저희가 저쪽 행사할 때 도와드리고 하니까요."]

시민단체끼리 일종의 '후원금 나누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두 단체에는 함께 소속된 임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회는 해당 시민단체가 법정기부단체가 아니어서 은행의 공식 후원을 받지 못해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인적 네트워크로 진행했던 사업이라서 명백하게 절차가 조금 생략된 하자가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고 허위로 보고한 절차상 잘못이 있지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어떤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건 후원자가 그 단체에 자신이 내는 후원금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죠..

 

근데 이 후원금을 그 단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단체와 나눠갖는다 한다면 후원자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다른 단체와 후원금 나눠갖기를 했다고 합니다..위의 보도에 의하면 그 후원자는 경남에 위치한 은행이었네요..

 

후원금을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가 모두 사용했다 가짜 보고서를 써놓고 다른 시민단체에 돈을 건넸네요.. 위의 보도에선 그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의 관계자는 

 

"후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고 허위로 보고한 절차상 잘못이 있지만,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라... 후원금을 건네받은 시민단체는 그 돈으로 차를 샀습니다.. 공용차를 샀다고 하네요... 그걸 누가 쓸련지..

 

후원금을 다른 시민단체에게 넘긴것부터 이미 사적으로 유용한 겁니다..거기다 돈을 받은 시민단체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유용한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후원자가 자신의 후원금을 시민단체에게 보내라 밝혔을까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겠죠..


관련링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따라서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관련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 밝혀봐야 죄가 없던게 되지 않습니다..

 

관계자는 처벌을 받고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공식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단체와 후원금을 받은 다른 단체도 조사를 해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위의 보도에는 시민단체 1군데만 나온 듯 한데.. 과연 한곳만 받았을까 싶죠..

 

이런 방식의 후원금 나눠받기는 특정 단체만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후원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비정기적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마 많이도 걸릴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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