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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체크]태양광 시설과 산사태 상관관계 있나

by 체커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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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에 따라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마을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농경지를 덮치는가 하면 불과 2년 전 산사태가 발생한 시설에서는 보강공사를 마치고도 이번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이달 들어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고령·봉화(2건), 전북 남원, 전남 함평,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 등이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1만2721곳에 달한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3일 축대벽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파묻히면서 토사가 마을 입구까지 흘러내려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곳은 지난 2018년 8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산사태가 발생해 현장 축대벽 10여m가 붕괴해 토사가 흘러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다. 이후 복구공사에 나서 지난해 10월 준공했지만, 1년도 안 돼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산지는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산비탈에 있는 나무를 무리하게 제거하고 기둥을 박아 태양광 패널을 넓은 면적에 설치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산지에 비해 산사태 위험이 큰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석우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는 “나무는 토양을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모두 잡아주는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나무를 인위적으로 없애면 토양은 결집력이 약해져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 흐름에 대한 정밀 분석과 토양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반을 고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증가의 원인인지를 두고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산림청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증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406.5㎜)의 두 배가량인 약 750㎜로 전국 어디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전국 1만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증가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해도 이번 기록적인 집중 호우에 따른 토양의 구조 변화와 배수로 등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춘천=이성현 기자


 

팩트체크입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그냥 요약을 하면...

 

-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에 취약한 건 맞음 물을 먹은 땅을 나무 뿌리가 잡아줘야 산사태가 나지 않는데 그런 나무들을 없애고 그 위에서 시설을 만들었으니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중 산사태가 난 곳은 12곳.. 전체 1만2721개소에 비하면 적은 수..

 

-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가 날 우려가 큰만큼 토양의 구조변화와 배수로등 안전성 검토가 필요.. 즉 태양광시설의 배수로 점검 및 시설 하부 땅의 침식정도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수치상으론 전체 시설중 극히 일부분에서만 산사태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각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체등에선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산사태가 발생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체의 10%.. 128곳 정도가 산사태로 무너진다면 반박을 못하겠죠 아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설이 산사태로 무너질까 싶군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설치 후 20년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겁니다.. 법으로 그리 정해놨으니..


참고링크 :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2018.11.27)

 

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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