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 전 의원을 기소했다.
laecorp@yna.co.kr
국회의원 신분으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단 구속은 되진 않았습니다.. 최종심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그때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손 전 의원측에선 항소하겠죠.. 항소했다고 한들.. 결국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니 파장은 커질듯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1심으로 충격이 꽤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부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미리 개발될 것이라는 걸 알고 선투자를 하여 결국 이익을 얻었으니 비밀성이 증명된 것이겠죠.. 일반인들도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상당수 개발예정 부지를 매입할 것이 뻔할 터..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목포시에선 행정정보 공개청구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구분된 것도 비밀성 인정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손 전 의원의 말을 듣고 같이 투자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도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 만큼 손혜원 전 의원측은 아마도 계속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쪽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알아서 탈당을 해 나갔으니 영향은 적으리라 봅니다.
최종심까지 얼마나 걸릴까 싶군요..일단 1심 결과만 가지고 이전에 손혜원 전 의원이 한 발언 모두 실행하라 요구하기가 좀 그렇겠죠.. 그러다 2심 최종심에서 뒤집히면 주장했던 이들이 대신 다 채워줄 것도 아니니까요..
손혜원 전 의원은 차명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전재산을 기부하겠다 밝혔었죠..
[녹취]손혜원 전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가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려고요. 지금까지 (모은 유물을) 다 합하면 100억 원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은 하고 있어야 할듯 합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기부발언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는 건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관련링크 : '그때만 반짝' 정치인의 기부 약속, 정말 지켰나?
◆오수정> 대표적인 예로 1억원 기부를 약속한 김비오 민주당 전 부산지역위원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이고요. 김 행정관의 기부 약속은 지난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결백에 1억원을 베팅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김현정> 정봉주 전 의원은 결백하다, 난 거기에 1억원 걸겠다, 기부하겠다고.
◆오수정> 그렇게 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증거가 나오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증거가 나오자 김 행정관은 다시 글을 올려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베팅한 1억원을 순차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부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김비오 청와대 행정관
"더 했죠. 기부 내용은 원하시면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 뭐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내가 얼마 썼는지 그런 것들은 생색내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 '약속 이행은 여전히 감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행을 미루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부약속이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이 논란이 되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당시 음성입니다.
[녹취]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오수정> 그 발언이 나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됐는데요.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일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은, 그 웅동학원에 얽힌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이어가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경남교육청 관계자
"기본적으로 법인에서 그걸 국립에 넘기든 자체 정리를 하든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사회 쪽의 내부 생각이 채무를 정리하고 방향을 결정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현정> 총선 막바지에 재산 증식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있었던, 결국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하고 고발까지 하지 않았어요?
◆오수정> 증여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이 늘었을 뿐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는 게 양정숙 의원의 해명이었죠. 그리고 상승분에 대한 기부도 약속했는데요. 당시의 약속을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양정숙 의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수정> 네. 취재를 해본 결과, 역시나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양정숙 의원실 관계자
"그건 협의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각을 지금, 의원님이 지금 부동산 매각을 하고 계셔서. 그거 관련된 그거에 따라서 수익금을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계시대요. 매각 절차도 완료가 돼야 하고.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김현정> 찔끔 기부는 누군가요?
◆오수정>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수임료 16억원을 벌었던 게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기부를 약속했지만, 2년 후 총리 후보로 다시 청문회에 설 때 기부 금액이 1억원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기도 했네요.
◆오수정>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인데요, '약속은 나몰라라, 대놓고 무시' 유형입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세비반납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 56명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냈어요.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이렇게 광고 했습니다.
◇김현정>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결국 지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까지 했죠.
◆오수정> 이후 새누리당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지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약속 시한 하루 전에 부랴부랴 법안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법안발의를 과제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 꼼수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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