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감사..학교안전사고 판명되면 원장에 구상권 청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보관식 의무보관 확대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는 식재료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성능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가 12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역학조사단이 냉장고 성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부서랍칸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돼 식자재에서 대장균이 증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0명이 넘는 식중독 유증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보존식 미보관·허위제출, 역학조사 전 환경소독, 식재료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허위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유치원 원장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급식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점검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유치원 원장 역학조사 방해…'학교안전사고' 판명되면 구상권 청구
정부에 따르면 187명의 원아가 다녔던 안산 A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12일 최초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총 118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71명은 장출형성대장균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36명 중 17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현재는 모두 퇴원한 상태이지만 원아 4명은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A유치원에서 지난 6월11~12일 제공된 급식으로 인해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 성능검사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적정온도를 상회해 식재료에서 대장균이 증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리·보관과정에서 조리도구나 싱크대·냉장고 등을 통한 식재료 교차오염이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당시 보존식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유치원 측이 역학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내부소독까지 실시해 식중독 원인이 된 식재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역학조사 당일 보존식이 아닌 다른 식재료를 냉장고에 채워 넣는가 하면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당시 급식에 사용된 제품을 수거할 수 없었다.
A유치원 원장·조리사 등 관계자는 역학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허위로 진술, 허위 자료를 제출, 보존식 미보관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오는 14일까지 일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 A유치원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250만원)가 부과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면 징계처분,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원아들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임상 추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아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다른 유치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는 원아를 지원하고, 미전원 유아의 경우에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원생 187명 가운데 64명이 전원을 희망했고 나머지는 계속 기존 유치원에서 학습하고 싶어했다"며 "직무를 대리할 원장과 교사를 새로 선발했으며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예전 안산시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죠.. 이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보존식이 없어 조사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왜?..유치원 늑장 대응 '논란'
그 사태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집단 식중독의 원인중 하나는 결국 고장난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 조사중.. 성능검사중에 냉장고의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은 냉장고 안 식자재에 대장균이 증식을 했다는 것이죠.. 낮은 온도가 유지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으나 실온 가까히 온도가 유지되었다면 보존효과가 없겠죠..
그런 식자재를 급식에 쓰였으니.. 집단 식중독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감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존식이 없어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기 힘들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밝혀진게 대행입니다..
단.. 보존식을 남겨두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증거를 없앤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후 다른 유치원 감사를 할때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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