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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왜 타" 40대 얼굴 수차례 때린 50대

by 체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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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많고 죄질 나쁘다"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씨(45)가 같이 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왜 젊은 놈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고 승강기에 내린 뒤로도 대합실 앞까지 A씨를 따라가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hahaha8288@news1.kr


 

어이없는 사건이네요..

 

50대 남성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한 남성은 45세... 겨우 5살 아래인 사람을 폭행했죠.. 거기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엘리베이터가 언제부터 나이제한이 있던건지...

 

결국 말도 안되는 이유들어 폭행한 건데.. 법원은 겨우 벌금형을 내렸다 합니다.. 동종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가중처벌을 내리진 않고 단지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만 내렸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보복폭행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중요한건...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혹시 재판결과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 가해자와 무슨 아는사이인가 싶군요..

 

요새 법원이 더위를 먹었나 싶네요.. 기나긴 장마때문에 무더위는 별로 없었는데.. 장마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더위를 먹은 거 아닌가 싶군요..

 

요새 검찰개혁 외치고 있죠.. 법원개혁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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