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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교도소 가도 명단은 못 준다"..교회 압수수색

by 체커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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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만 사정이 이런 게 아닙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 명단을 달라고 하자 "교도소에 가더라도 못 준다"고 버티던 충북 충주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경찰이 오늘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도가 10여 명인 충북 충주의 작은 교회.

마스크를 쓴 형사들의 압수수색이 한창입니다.

지난 광복절, 전세버스 5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144명의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 전도사는 당시 참석자들을 모으고 인솔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도 행정명령을 어긴 채 40명 명단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선 "명단을 파쇄했다"고 주장했지만, 참석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삭제한 자료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전도사의 휴대전화 기록 복원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회 신도/광화문 집회 참석] "전도사님 지금 집으로 가셨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밥맛도 없다고... 휴대전화도 다 압수당하고…"

이 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사의 부모는 둘 다 목사로 집회를 전후해 사랑제일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아들인 전도사에게 집회 참석자 모집과 명단 제출 거부를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버스 임대료도 교회 예산과 기부금으로 충당해 참석자에게는 따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마트나 터미널 주변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집회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다녀온 뒤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참석자 가운데 거부의사를 밝힌 100여 명의 명단은 구속되더라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검사자가 명단에 있는지 여부만 보건소에 확인해줬습니다.

[전도사 지인/광화문 집회 참석자] "(전도사가) 나는 교도소도 가야 될 상황이 되면 갈 거고, 또 회원들에게 물어보니 주지 말라고 한다. (명단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주지 말라고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충북에서만 9백 명 가까이가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걸로 추산됩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150명 정도가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빨리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충북))

정재영 기자

기사 원문 -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86604_32524.html


 

이미 예전에 알려졌다시피 8월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와 국본에선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하는걸 돕기 위해.. 혹은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 교통편을 제공하면서 버스 출발시간.. 탑승위치.. 담당자 연락처들을 공개하고.. 언론사에 광고도 내기도 했죠..

 

광화문광장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 명단을 확보해 조사중이었는데.. 보도에 나온 교회는 해당 지역의 이런 교통편을 이용한 이들의 명단을 가진 교회라 합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명단 달라 했는데 40명만 제공하고 거부해서 결국 압수수색을 했네요.. 교도소 가는 한이 있어도 명단 못준다 버텼는데.. 결국 없앴다던 명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이를통해 해당 지역에서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한 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충북 충주에선 발칵 뒤집어지겠죠.. 이제 검사 안받고 숨어지내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락이 갈테니..

 

교도소까지 갈 각오까지 하며 명단을 숨기는 이들... 왜 방역당국에 명단을 넘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스스로도 알고 있기에 거부한 것 아닐까싶죠.. 명단에 나온 이들이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그 비난..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올게 뻔할테니..

 

어차피 압수수색을 받은 관련자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18조이며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감염병예방법(역학조사)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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