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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by 체커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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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대한민국 국회 의안과

 

논란이 되는 부분인 학생선발, 의무복무,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여부만 떼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은 같은 이름으로 2가지가 올라와져 있어 모두 언급합니다.

 

날짜로 따진다면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최근에 나온 법안입니다..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원안으로 보이며 이를 보완한 법안이 김성주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2020.06.30)

21012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2MB

제19조(입학자격)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0조(학생선발)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2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 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ᆞ도(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 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 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ᆞ도별 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3 그 밖에 학생정원, 학생 선발일정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무복무) 1 제18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 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0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용호의원(무소속) 대표발의(2020.06.05)

210019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제18조(학생)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 등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총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의료의 공공성 구현에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로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3 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무복무)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 의사”라 한 다)은 그 기간에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의사면허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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