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규정은 대한민국 내의 주한 미 육군 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의 인사 행정, 관리, 교육, 훈련 및 군수 지원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본 규정은 한국 육군 요원이 예속, 배속 또는 시설이나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육군/공군부대/기관 및 대한민국 내에 주둔하고 카투사 지원을 받는 주한 미 육군에 적용된다. 본 규정의 목적상 유엔군 사령부 (UNC) 의장 중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사병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 또한 예하부대 및 참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카투사 제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군 지원단 인사과나 지원단과 연합각서를 통한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군 지원단 요원에 대한 주한 미 육군 사령부의 규정 방침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a.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에 의해 휴가를 가는 경우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이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
한국 육군 휴가지시는 한국 육군 참모와 협의 없이는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휴가에는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 휴가의 4 가지 종류가 있다.
(1) 정기휴가는 하기와 같이 인가된다.
(a) 한국 육군 장교 및 하사 이상의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에게는 연 21 일 간의 정기 휴가가 인가된다. 이 때, 정기 휴가 해당 인원의 부대 미측 감독관 및/또는 부대 지휘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정휴가일 30 일 전까지 해당부대 미군 지휘관에게 휴가계획을 통보하여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 부사관 부재중의 돌발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b) 한국 육군 규정 120 에 따라, 카투사 병사는 21 개월 한국 육군 의무 복무에 의거하여 28 일 의 정기 휴가가 인가된다.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는 부대의 임무를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카투사 병사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카투사 병사들에게 그들의 복무 기간동안 총 28 일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요청자가 사전에 책임 장교/책임 부사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휴가기간이 10 일을 넘을 수 없다.
카투사 병사들의 정기 휴가 추천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개월 (일병), 11 개월 (상병), 18 개월 (병장).
휴가 계획은 카투사 병사의 개인적 요청이나 부대의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 육군 인사과는 카투사 휴가시 부대 주요 행사 등 상충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차기 60 일간의 예정된 카투사 휴가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휘관에게 배부한다. 본 보고서에는 성명, 계급, 군번 및 휴가 예정 일자가 기입된다. 지휘관이 한국 육군 지시 상의 카투사 휴가를 비승인할 시 사전에 이에 대해 해당부대 한국 육군 참모 장교/부사관과 협조해야 한다
(c) 휴가 명령 상의 귀향지가 섬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인 경우에는 교통 상황, 이동 거리, 필수적 이동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더 요구되는 한국 육군 요원에게는 정기 휴가 시에 최대 2 일 간의 여행 기간이 추가적으로 인가된다. 또한 해외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졌거나, 휴가
도착지가 해외에 위치한 한국 육군 요원은 한국군 지원단 지휘관의 허가 하에, 요구되는 이동시간에 따라, 교통 상황에 따라 정기 휴가에 최대 5 일 간의 여행기간을 추가로 인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친지 방문, 개인적인 여행, 출장의 경우는 추가적인 여행 기간이 부여 되지 않는다.
(d) 부대 경계강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휴가 취소가 없는 한, 정기 휴가를 떠날 수 있다. 다만 전투 보호력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령급 이상의 지휘관이 카투사의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지휘관은 해당 카투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가능한한 빠른 시일에 정기 휴가를 떠나도록 한다. 정기 휴가는 30일 이상 연기될 수 없다. 9일의 마지막 정기휴가는 한국육군에서 "긴급정지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한 연기될 수 없다. 휴가 출타현황을 관리하는 지휘관은 출타현황이 부대의 전투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가된다. 청원휴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육군 요원 및 카투사는 소속 한국 육군 인사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부상을 당했거나, 병을 앓고있거나 혹은 가족(부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해야하는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 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수 있다. 허나,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 일간의 청원휴가를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다. 예상 입원일이 10 일 이상일 경우,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본 휴가기간은 카투사 병사 미군 부대와 조정되어야 한다.
(b) 가족의 사망: 1 일에서 5 일.
(c) 결혼: 5 일 (자녀의 결혼:1 일)
(d) 자연 재해: 5 일.
(e) 한국 육군 장교, 부사관 부모, 관련 구성원의 출산에 대해 그들은 자녀의 수에 따라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구성원의 자녀 출산은 아래와 같다:
첫째/둘째 아이의 출산: 최대 5 일.
셋째 자녀: 최대 7 일.
넷째/넷째 이후의 자녀: 최대 9 일.
결혼한 카투사 병사의 자녀 출산 경우, 최대 7 일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별기념일 처럼 출생일로 부터 첫돌(첫번째 생일) 경우 2 일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f) 입양: 20 일.
(g) 위의 내용에 언급되지 않는 휴가의 요청, 예를 들어 가족 모임과 개인사의 경우, 지원자는 최대 7 일까지 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휴가는 정기 휴가날짜에서 차감된다.
(3) 공가. 공가는 공적인 업무 수행시 인가된다 (예, 공무상 국가 기관 방문, 법정 출두, 투표, 공무상 부상 혹은 발병 (최대 30 일), 군 사관 학교 입관 경쟁시험, 재난에 의한 결근, 교통 차단, 건강검진,기타.).공가는 정기휴가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4) 위로 및 포상휴가. 한국 육군 참모 장교 및 부사관과 부대 지휘관 간의 협의 후, 한국 육군 휴가방침(규정 120, 2 절: 휴가)에 따라 위로 및 포상휴가를 인가한다.
(5) 휴가 중 한국 육군 요원은 한국정부 발행의 주민등록증, 주한미군 양식 37EK (자동) 및 한국 육군 휴가증을 소지하고 있어햐 한다. 각 부대는 휴가 관리일지를 1 년간 보관한다.
b. 외출. 외출 인가권은 지휘관의 권한이다. 카투사의 외출은 미 육군 사병요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가된다. 단, 한국 육군본부가 지시한 교육 중 일부는 일과 시간 후 실시될 수있다. 예를 들어, 카투사가 근무시간 후에 체력 검증 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면 이는 근무로 간주되어 외출이 인가되지 않는다. 미 감독관, 한국 육군 참모장교 및/또는 한국 육군 참모부사관은 카투사의 외출 인가 또는 취소를 지휘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지휘관은 이들 건의를 정당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한국군 지원단장은 한국 육군 규정의 지침에 따라 기한, 장소, 거리 및 절차를 포함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기본 외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 지휘관이 행사하는 소속 부대 외출 제도의 관리 및 카투사 외출 수여/거부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주 중 외출은 근무시간 이후 한국 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21 시까지 허락된다. 주말 외출 혹은 여타의 외출의 경우, 한국 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 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 해야한다. 카투사는 외출 양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한 미 육군 FL 17-1EK-R). 외출과 휴가 모두의 경우에, 카투사는 복귀일 21 시까지 복귀 해야 하며, 외출/휴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패스나 휴가의 경우, 카투사 병사들은 한국 육군 인원점검 집합이 행해지는 복귀일 21 시까지 그들의 막사에 복귀해야하며, 반드시 외출/휴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카투사는 주말 혹은 공인된 미 합중국 훈련 보충 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공휴일 기간에 따라 최대 5 일 간의 외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한국군 지원단은 특별 외출증을 카투사에게 발행한다.
(3) 지휘관은 미 육군과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해 동등한 외출 정책 및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즉, 한국군 지원단에 의해 엄격한 요건이 따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육군 요원의 외출 가능 비율은 미군과 동일하다.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외출 제한 역시 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위의
사항은 카투사에게 일상 업무 시간 혹은 교대 근무 시간에 외출 인가를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한국 육군 요원은 미 합중국 요원과 마찬가지로 외출증을 항상 소지하도록 한다.
(4) 카투사는 장기간 외출시 하기 서류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1 박 이상):
(a) 주한미군 양식 37EK , 주한미군 출입/신분증 - 카투사.
(b) 한국 육군 휴가 승인서 (해당근무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
(5) 카투사 병사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응급 상황에 처했을때, 한국군 장교 또는 부사관은 카투사 병사의 외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즉시 해당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의 미측 지휘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제 II 절. 전문용어
한국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지원단 요원. 미 육군에 예속 또는 배속되어 있는 모든 한국군 지원단 요원으로서, 여기에는 참모장교, 부사관, 한국군 지원단 전속부관, 카투사가 포함되며, 주한 및 전구 미 육군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다.
한국군 지원단.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인사행정을 위해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배속된 한국 육군 부대인 한국군 지원단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카투사 병사들에 대한 주한 미 육군사령부의 방침에 협조하고 방침을 협조하고 개선 사항을 건의한다.
b. 한국 육군본부와 주한 미 육군사령부간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c.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지원단 요원을 관리한다.
d. 카투사 병사들에게 한국 육군에서 지시되는 사항을 교육한다.
e. 카투사 병사들의 군기를 감독한다.
f. 미 지휘관들의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g. 주한 미 육군사령부 부대에 근무하는 카투사의 복지와 사기에 대해 조언한다.
h. 주한 미 육군사령부의 훈련 및 전시작전에 참가한다.
한국군 지원단장. 한국군 지원단장은 주한 미 육군에 예속.배속된 카투사 병사, 장교, 부사관을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육군본부에 의해 임명된 대령급 장교이다. 지원단장의 책임은 카투사 병사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원단장은 카투사 제도 이행에 관하여 주한 미 육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함께 공동책임을 진다. 또한 주한 미 육군사령관의 특별참모로서 주한 미 육군사령부의 참모들 및 주요 예하사령부의 지휘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연락을 유지한다.
한국군 지원단장 지역대장. 한국군 지원단장 지역대장은 한국 육군의 방침 및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모든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인사행정 및 관리를 위하여 4명의 한국군 지원단 지역대장을 임명한다. 4개의 지역은 지역 Ⅰ, Ⅱ, Ⅲ 그리고 Ⅳ이다. 지역대장은 한국군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 육군 행정 계통의 업무를 수행하고 예하 지원대를 감독한다. 지역대장은 지역별 카투사에 대한 한국 육군의 필수교육 실시와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인사행정관리, 카투사의 군기, 군법 유지를 담당한다. 지역대장은 한국군 지원단만을 위한 편제로써 주한 미 육군사령부의 정상적인 지휘 및 통제 계통을 간섭하지 않는다.
한국 육군 연락장교 및 부사관. 한국 육군본부, 한국 육군부대, 지역 민간기관과 자신이 배속 또는 예속된 미 육군과의 긴밀한 상호연락을 목적으로 주한 미 육군부대에 배속된다. 한국 육군 연락장교는 상호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모든 서신 교환의 번역을 지원한다.
한국군 지원단 전속부관. 미 제 2 보병사단 또는 미 제 19 지원 사령부 (19th ESC) 에 소속된 한국 육군 장교로서 미군 장군의 전속부관으로 근무한다.
한국군 지원단 참모장교 (지원대장). 한국군 지원단 요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협조하기 위하여 한국군 지원단으로부터 주한 미육군사령부 주요 예하사령부에 파견된 한국 육군 장교이다.
한국군 지원단 참모장교는 한국 육군본부, 한국 육군부대, 지역 민간 기관과 자신이 파견된 미육군부대 간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한 연락장교로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군 지원단 참모장교는 기타 참모장교와 동등하므로, 통상 소속부대의 지휘관 및 부지휘관 또는 행정장교에게 보고한다. 또한 한국 육군의 방침 및 지시 사항과 카투사 관리 (인원 현황, 진급, 휴가, 상벌) 에 관하여 상급 부대의 한국 육군 참모장교와 한국군 지원단장에게 보고한다 (업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2-7c 항을 참조).
한국군 지원단 주임원사. 한국군 지원단장 또는 지역대장의 조언자로서 동일계급의 미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 추가로 카투사 업무에 관련해 해당 지역대의 주한 미 육군사령부 부대들을 조언하고 주한 미 육군사령부 부대들의 주임원사와 긴밀히 협조한다.
한국군 지원단 참모부사관. 소속부대의 부대장과 카투사간의 상호연락을 위하여 대대, 중대, 포대, 기갑부대 또는 분견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부사관이다.
한국군 인사과. 특정부대에 설치되는 한국군 지원단 예하 부서로서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인사관리 및 행정업무를 관할한다. 본 부서는 한국군 지원단 지역대장, 한국군 지원단 참모장교 또는 한국군 지원단 참모부사관들이 보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카투사. 소속부대의 작전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한 미 육군부대에 예속되어 통합된 한국군 부사관을 포함한 한국 육군 사병 이다. 사령관은 한미 행정협정 (SOFA) 과 각종 규정 지시서의 허용한도 내에서 작전 임무소요를 고려하여 부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부사관 직책에 보직된 카투사 병장 및 상병에게 미 육군 규정 600-2, 3-2항에 열거된 미군 부사관과 똑같은 권리와 예우로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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