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정의화, 2015년 발의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 조에서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윤종필, 2016년 발의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신현영, 2020년 발의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문제의 문구(9조) 비교..
-정의화- 새누리당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 조에서 “재난”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윤종필- 새누리당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①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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