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일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by 체커 2020. 9. 6.
반응형

관련링크 : 국회 의안과

 

20020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0MB
191849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09MB

[세상논란거리/정치] -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공공의대 추진 관련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내용상 2015년 당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발의 법안 제목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이라 언급함으로써 2016년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다르다 볼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국공립대학의 의대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게 특징일 겁니다.. 즉 새롭게 학교 만들어 운영하는게 아닌 기존 학교를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설립초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게 특징입니다.

 

2015년 새누리당에서 추진한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으로 새로이 의대를 설치 운영을 위한 법안입니다..

 

 

여기서 설립 및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입학자격.. 학생선발.. 의무복무.. 학비 지원 및 이를 어길시 학비 회수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설치 및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ㆍ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ㆍ공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업연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학생선발) 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학생은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ㆍ도별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 규모,공공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학생정원, 시·도별 선발비율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비등의 지원)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학비등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②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학비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