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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전교 1등 vs 공공의대 vs 수능 4등급 의전원' 패러디까지(종합)

by 체커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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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홍보물 패러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게시글 논란
“의사들 엘리트주의적 인식” 비판
“공공의대 법안 문제 지적” 옹호도
연구소 “파업 쉽게 전달하려 한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어떤 의사를 고르겠느냐’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홍보물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날 게재한 ‘의사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고 시작하는 게시글이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삭제했다.

카드뉴스처럼 구성된 게시물에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과 보기가 제시됐다.

보기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두 가지였다.

이어지는 문제에서도 “만약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각각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느냐”는 질문에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이라는 보기가 주어졌다.

이런 내용의 홍보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여론이 갈렸다. 의사의 자질을 단순히 성적으로 평가하는 엘리트주의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반응과 공공의대 법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반응 등 정반대로 나뉘었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의사 파업과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고 만들었으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구하게 생각해서 게시물을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홍보물을 패러디한 글들도 공유되고 있다.

홍보물 패러디에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고를 수 있다면 다음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라는 비슷한 질문에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하느라 이제는 보상을 좀 받고 싶은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라는 보기가 주어졌다.

아울러 ‘수능은 4등급 받았는데도 의전원에 입학하여 어렵다는 의대시험을 모두 통과한 의사’, ‘다년간의 집도경험으로 단 한번의 의료사고도 없었던 의료기 영업사원’, ‘849회 수술 경력으로 의료사고 0건의 간호조무사’ 등의 보기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전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올린 홍보물이 논란이 되었었죠.. 이후 수정된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이를 패러디한 게시물이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어떤 의사를 고르시겠습니까?" 의사협회 홍보물 논란

 

패러디한 사진을 보면.. 똑같이 질문에 선택지를 고르는 형식인데.. 몇몇 보기가 눈에 띕니다..

 

A는 이전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올린 이전 게시물 보기를 의미하죠.. B도 같습니다.. 

 

그런데 C부터 좀 다르네요.. 수능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의대시험을 모두 통과한 의사... 있을 수 있겠죠.. 턱걸이로 의대에 들어왔지만 이후 노력을 통해 시험을 통과했을 수 있으니까요..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D와 E겠네요.. 

 

D는 다년간의 집도경험으로 단 한번의 의료사고도 없었던 영업사원.. 

 

E는 849회 수술경력으로 수술사고 0건의 간호조무사...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D사례는 의사가 면허취소가 되었지만 이후 면허가 재교부가 가능하다는게 밝혀져 또다른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관련뉴스 : 영업사원 대리 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해 구속된 의사..면허는?(2019.1.16)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면허 취소..1∼3년 후 면허 재교부 가능
환자단체 "1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수술실 CCTV 법제화해야"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형외과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될까.

의료법 제65조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에게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그러나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실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대부분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 결국 다시 환자 진료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이 승인됐다. 승인율이 97.5%에 달한다.

최근 비의료인 대리수술로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리수술과 관련해 의료인 불법 행위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2∼5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도 문제 의사들이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는 기간을 크게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 면허를 법적 처벌과 별개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기종 환자 단체연합회 대표는 "영업사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고 환자를 숨지게 했는데 징역 1년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환자단체에서 성명서 발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리수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대리수술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도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5년이 적당해 보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36일째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은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관련뉴스 : 김해 병원,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849차례 수술 '경악'(2014.7.31)

 

[헤럴드POP]김해 병원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849차례에 걸쳐 수술을 한 김해 모 병원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오전 "김해 모 병원의 남자 간호조무사인 4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지시한 혐의로 병원장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무릎 관절염 수술과 포경 수술 등에서부터 수술부위 절개와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까지 849차례에 걸쳐 의사가 해야 할 수술을 무면허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B 씨는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수술을 지시한 뒤, 수술기록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8억 3500만 원의 보험급여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이 간호조무사를 동원,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해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 병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해 병원, 849차례라니 충격이다" "김해 병원, 그 동안 안 걸린게 대박이네" "김해 병원, 진짜 이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관련뉴스 :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제왕절개 봉합 등 수술집도..700여 차례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710여 차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봉합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간호사와는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보건의료인 지위는 있으나 의료인 지위는 없습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모든 의료법상 지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 원장 A 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총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간호조무사 B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 710여 차례의 대리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병원에서 총 4천 건의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B 씨가 전체 수술의 17% 이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1명도 10여 차례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원장 A 씨 등의 의사들은 B 씨가 대리수술을 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B 씨는 "의사들 수술 장면을 어깨너머로 보며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병원 다른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등이 조무사 B 씨가 수술하는 동안 수술 도구를 건네주는 등 불법 수술을 도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 환자 환부 소독 등 수술실 보조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비난하는 목적으로... 비판하는 목적으로 패러디물을 올린 것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 꺼림칙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농담인데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것 아닐까 싶죠.. 

 

어찌되었든 패러디물이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참 난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 대리수술등은 과거에 의사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고 시켜서 한 일인만큼 의사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죠..

 

잊지 않았겠죠? 의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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